중구시설관리공단 ‘파리목숨’ 양산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해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인천본부)는 5일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시설관리공단(공단)의 비정규직 고용정책을 비판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대신 연장 불가 조건으로 11개월짜리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있다. 공단의 비정규직 고용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8명이 계약 해지됐으며, 전체 44명 모두 1년 안에 계약 해지될 예정이다. 인천본부는 공단이 12개월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등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고용 안정에 나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기간제 근로자가 CCTV 관제센터, 박물관, 주차장 등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는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본부는 이날 계약 해지 중단 및 퇴직금 예산 추경 반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발표 등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내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10억 원가량 깎이면서 정규직 채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진행 중이던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멈춘 상황으로 예산만 있다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하대 총학 사학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회장 고발

인하대학교 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학생들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대학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를 벌였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학생회는 학교별로 실시하는 학교 회계감사는 감사 일정과 대상, 감사위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줘야 하고, 감사위원을 구성할 때도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하거나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양호 이사장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2014년 6~7월께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인하대학교 회계 및 생활협동조합 회계를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독립법인인 인하대 생활협동조합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불법감사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조 이사장이 인하대와 생활협동조합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 게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불법 감사와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수차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조 이사장은 이에 불응하고 일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법적 고발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하대 총학, ‘사학법위반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고발

인하대 학생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학 생활협동조합을 퇴출하려고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생협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를 벌였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 등은 각각 독립돼 있다"며 "감사위원은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법인 외부에서 데려오려면 해당 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이 인하대와 생협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 게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불법 감사와 전횡을 했다"며 "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또 재단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생협의 임대와 주차 수익을 노리고 불법 감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수차례 불법 감사를 지적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음에도 조 회장이 응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12일 선고 공판

인천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로 쏠리고 있다. 다음 주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서구강화을)의 정치 운명을 좌우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4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안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천700만 원보다 3천여만 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2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가 재차 상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A씨의 형이 확정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는 오는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기정사실화해두고 해당 지역구를 노리는 여야 주자들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학교 공사장 인근 ‘쑥대밭’… 산더미 쓰레기 ‘한겨울 악취’

학교를 짓는다고 주변을 온통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되나요? 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내 학교 신축 공사현장.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3천936㎡ 규모의 인천 마전고교 신축 공사가 한창이지만 공사현장 주변은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주차가 극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공사현장 건너편 공터엔 학교 부지에서 나온 철근 조각과 비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다. 이 쓰레기 더미는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어서인지 심한 악취까지 풍겨 지나는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면서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각종 생활쓰레기의 불법 투기까지 잇따르면서 공사현장 주변이 아예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 주변은 대형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대형 공사차량이 길게 늘어서고, 최근엔 버스 등도 주차 대열에 합류해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 주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물론 인근 가현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까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43여)는 학교 짓는다기에 좋아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쓰레기가 마구 쌓여 보기에 좋지 않고 악취도 심하다면서 서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라 그런지 민원을 내도 불법 쓰레기 투기는 물론 불법주차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터파기 과정에서 일부 매립 쓰레기가 나와 공사장 안쪽에 모아놓았다며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구의 한 관계자는 학교 신축공사 이전에 사회인 야구장으로 사용하다 보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많아 업체가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장 확인 후 즉시 처리해 향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신공항하이웨이(주) ‘형사 입건’ 초읽기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본보 2월 12일 자 7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주)를 형사 입건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운영사의 책임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상 연쇄추돌 교통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나 안전운전 불이행 등을 적용해 운전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또 일부 민사소송을 통해 도로 운영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 이번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때에도 경찰은 운영사인 한국도로공사나 도로교통공단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 역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영종대교가 상습안개 지역인데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점과 재난관리 매뉴얼 상 교통통제 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사항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과 같은 유사한 대형 사고 판례 등을 보면 운영사와 시공사 등 관련업체에 책임을 묻는 형태여서 신공항하이웨이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연쇄추돌 교통사고에서 운영사의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