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문도시 무색 ‘쓰레기 천국’… 외국인들 “오 마이 갓!”

대낮에도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게 말이 되나요. 외국인이 보고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5일 낮 12시께 인천 영종도 운서역 인근 상점가. 출국하기 전이나 환승 시간을 이용해 공항신도시를 찾은 외국인이 삼삼오오 길거리를 걷고 있다. 하지만, 상점가 곳곳에는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물론,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에 건설 폐기물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봇대나 가로수 인근에 더미를 이루고 있다. 공항신도시가 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항신도시 아파트 주변과 영마루공원, 롯데마트 인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다. 일몰 후 정해진 배출장소에 종량제 봉투를 내놓는 타 지역과 달리 배출시간이나 장소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아무 때나 쓰레기를 도로 변에 배출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수거차량은 매일 자정께 다니면서 낮 시간 주민상인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까지 더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외국관광객이 드나드는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쓰레기 더미가 나뒹굴어도 중구의 청소 행정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구는 영종도에 단 한 대의 노면 청소 차량과 전체 환경미화원 83명 중 16명을 배치했지만, 환경미화원 1명이 2㎞를 담당하는 타 지역과 달리 영종도 미화원은 5배가 넘는 10~15㎞ 구역을 맡고 있다. 주민 A씨(49)는 신기할 정도로 대낮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면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좋지 않다며 무법지대도 아니고 외국인 보기 창피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은 일몰 후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항신도시의 경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지역도 환경미화원 수요가 많아 영종도에 당장 추가 배치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보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해 놓았다면서 피고인이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6년 개봉한 배우 최민수이성재 주연의 탈주범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쓴 A씨는 2010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배포하고,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민우기자

'갈지자' 항해·혀꼬부랑 말투…"음주운항 딱 걸렸어"

길목을 막고 벌이는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망망대해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항로를 제대로 유지하기 버거울 정도로 취한 항해사가 조타기를 잡은 선박의 이상 운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매의 눈'을 피해가지 못한다. 인천항 VTS는 지난달 8일 저녁 78시께 인천항 제1항로에서 141t 규모 예인선 M호의 항적이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인천항 VTS는 충돌좌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M호에 정상항로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선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선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관제사는 선장의 어눌한 말투를 듣는 순간 음주 상태로 의심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경비정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M호처럼 5t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t 미만 선박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처벌 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지난달 14일에도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D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한 기록이 VTS에 포착돼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5%)으로 단속됐다. VTS센터가 관제 중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포착해 단속을 지원한 실적은 올 들어 6건이다.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모두 갈지자 운항을 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을 충돌한 후 달아나던 중이었다. 해경안전본부는 25일 "VTS와 현장 집행 경비정의 공조로 단속 및 사고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성무속인 성폭행 하려다 급소 걷어 차이고 만신창이

50대 남성이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다 급소를 발로 걷어차여 고통을 겪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무당집에서 무속인 B(4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배달시킨 떡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해 현관문을 열었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자신을 덮치려는 A씨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 위기를 모면, 문을 걸어잠그고 지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참고 무당집에서 빠져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를 다치는 등 신체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안 봐주기에 홧김에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B씨의 진술과 옷이 찢어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시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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