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종대교 운영’ 신공항하이웨이㈜ 책임 가릴 자료 확보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도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공항하이웨이의 자체 재난관리 안전대책 실무 매뉴얼, 상황실 근무일지,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정거리 100m 이하 안개예보 시에는 경계 근무에 돌입해 경찰청과 협의 후 교통제한을 가할 수 있다. 경찰은 인천기상대와 자체 안개 관측 장비를 갖춘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사고 당시 시정거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신공항하이웨이 교통통제센터장과 모니터링 요원 등 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교통안전 순찰요원 등을 추가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매뉴얼대로 근무했는지와 사고가 나고서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체 매뉴얼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종대교가 안개 경고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한편 경찰은 106중 추돌사고에서 1차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A씨(57) 등 15명을 조사했으며, A씨 등 최전방 1그룹 운전자 5명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2㎞에 달하는 사고 현장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부상자 집계 '엉터리'

경찰이 발표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부상자 현황에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사상자 집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사상자 현황과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상자 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상자 이름이나 국적이 다른 경우도 허다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사고 발생 이후 7시간 뒤인 오후 4시 25분께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일부 언론사는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사상자 실명이 적힌 명단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사망자 2명 등 사상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뒤 경찰은 10명의 부상자가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돼 총 사상자를 75명으로 정정 발표하고, 앞으로도 사상자 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초 발표한 사상자 현황에는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명단에 포함되거나 이름과 국적이 틀린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인하대병원에서 중상자 2명과 경상자 7명 등 총 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이 병원을 찾은 경상자는 4명이었다. 인천 검단탑병원 명단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김모(45)씨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인하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조선족 가이드 한 분과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치료를 받았다"며 "잘못 집계된 3명은 이들과 함께 왔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나머지 중국인 관광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가장 많은 부상자가 입원한 국제성모병원의 경찰 측 부상자 현황에서도 오류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일가족과 함께 한국 관광을 온 첫날 이번 사고를 당한 차니다(58여)씨와 그의 딸 칸타로스(36)씨의 국적은 태국이지만, 경찰은 필리핀으로 발표했다. 또 경찰이 공개한 이 병원 경상자 21명 가운데 8명의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게 일일이 확인해 사상자 현황을 취합했다"며 "관할 지구대 직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재차 확인했는데도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통행료는 비싼데… ‘안전시설’ 나몰라라

1조 혈세 투입 영종대교 상습 안개해무 투자 인색 서해대교인천대교에 비해 전광판안개등 턱없이 부족 106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가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과 비싼 통행료를 걷으면서도 안개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 재투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연쇄추돌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따르면 영종대교에 설치된 안개관련 안전시설은 전광판(VMS) 11개와 기상정보시스템(안개 시정계) 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종대교는 안개해무 상습지역인데도, 안전시설은 고작 안개를 파악하는 시설과 이에 따른 감속을 권고하는 대형전광판뿐인 셈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참사 이후 내부 규정 등을 만들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의 안개 상습구역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강화했다. 서해대교엔 기상상황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대형전광판은 물론, 감속을 유도하는 소형전광판 39개, 비상상황 시 사용할 스피커 등 방송장비 92개를 설치했다. 또 교량 진입부 1.3㎞ 구간에 15m 간격으로 갓길 LED 시설 유도등을 설치했고,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100m 거리 표지판 2개, 경광등 등도 새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대교는 안개가 발생해도 차량이 차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개등이 50m 간격으로 무려 723개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이번 영종대교처럼 안개 때문에 CCTV로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레이더로 차량의 이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기 12개가 설치돼 있다. 이 정보는 16개에 달하는 차로제어전광표지판에 표시, 실시간으로 도로를 통제할 수 있어 후방 연쇄추돌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공항하이웨이가 돈벌이에만 급급, 영종대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재투자에 손을 놓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개통 후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혈세를 받아 챙긴데다 비싼 고속도로 통행요금(현재 소형차 기준 7천600원)을 받고 있으며, 대주주에겐 13%에 달하는 이자 등 수익을 챙겨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국회의원(새서구강화군 갑)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안개 등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 턱없이 미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무리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를 강화하고 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공항하이웨이의 한 관계자는 진입 전 대형 전광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속도로 개통 이후 꾸준히 교통안내 시설물을 확충해왔다면서 현재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가 끝나면 시설물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항로변경죄 유죄… 날개꺾인 ‘슈퍼甲’ 철창행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15년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딸인 조 전 부사장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부녀 실형이라는 오명을 썼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A 상무(58)에게 징역 8월을, 국토교통부 B 조사관(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만큼,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 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15년 전인 2000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 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민우기자

관광버스, 승용차 추돌 ‘참사 서막’ 안갯속 10분만에 차량 106대 ‘쾅쾅’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사고의 첫 사고는 관광버스가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초 사고 지점은 영종대교 상부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 1차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최초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57) 등 이번 사고 피의자 5명을 전방주시 태만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 방향 12.9㎞~14.1㎞ 구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관광버스와 소나타의 첫 사고 직후 이 사고와 별도로 또 다른 투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1차로와 3차로에 사고 차량 4대가 분산돼 정차했고, 2차로로 달리던 다른 택시가 앞서 사고가 나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은 후 2차로에 멈춰 섰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 버스가 다시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앞에 가던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에 달하는 사고 현장을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1그룹 차량은 A씨의 관광버스 등 10대, 2그룹은 12대, 3그룹은 84대로 집계됐다. 이날 차량 106대의 연쇄 추돌은 10여 분 동안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첫 사고로 의심받은 택시운전사의 어떤 차량이 뒤에서 먼저 추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날 오후 늦게 A씨 차량의 관광회사를 찾아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종대교 구간별로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다며 검은색 소나타 차량은 안개가 나타나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는데 뒤에서 관광버스가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영종대교 교통통제센터장과 당시 근무자, 교통안전순찰 요원 등을 불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가 7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사망자 2명, 부상자 73명(중상 5명, 경상 68명)이다. 이민우 양광범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몸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봐 관심을 끌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막바지에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영종대교 사고' 첫 추돌 확인…운전자 5명 입건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영종대교 106중 교통사고의 최초 추돌 차량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를 포함해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종대교 사고 수사본부는 12일 영종대교 상부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 1차로에서 관광버스가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첫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택시끼리 첫 추돌 후 공항리무진 버스가 이들 택시 중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관광버스와 소나타의 첫 사고 직후 이 사고와 별도로 또 다른 투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1차로와 3차로에 사고 차량 4대가 분산돼 정차했고, 2차로로 달리던 다른 택시가 앞서 사고가 나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은 후 2차로에 멈춰 섰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 버스가 다시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신모(57)씨는 경찰에서 "앞에 가던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km에 달하는 사고 현장을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 중이다. 1그룹 차량은 신씨의 관광버스 등 10대, 2그룹은 12대, 3그룹은 84대로 집계됐다. 경찰은 첫 사고로 의심받은 택시운전사가 "어떤 차량이 뒤에서 먼저 추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날 오후 늦게 신씨 차량의 관광회사를 찾아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종대교 구간별로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다"며 "검은색 소나타 차량은 안개가 나타나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는데 뒤에서 관광버스가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 등 1그룹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앞에 있을 경우 전방 주시 의무가 뒤 차량에 있다고 판단해 이들 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23그룹 차량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신공항하이웨이 교통통제센터장 등 3명을 불러 안개 시 자체 메뉴얼 내용 등을 확인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짙은 안갯속에 영종대교 상부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에서 관광버스, 택시, 승용차 등 차량 106대가 추돌했다. 경찰이 이날 이번 사고 부상자가 전날 집계보다 10명이 늘었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75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바다 위' 영종대교서 사고나면 어느 경찰이 달려오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육지와 중구 중산동 영종도를 바다 위로 잇는 영종대교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찰서가 담당할까? '영종'대교라는 교량 명칭을 고려하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나설 것 같지만, 영종대교는 서부경찰서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인 영종대교에서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뒤 서부경찰서에서 사고 관련 조사를 벌이게 된다. 영종대교는 바다 위 교량이라 주소가 없어서 영종대교가 행정구역상 서구인지, 중구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량을 절반으로 잘라 서구와 중구로 관할을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찰은 교량이나 터널의 경우 남서쪽 지역의 관할 경찰서가 해당 시설을 맡도록 훈령으로 정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수사본부가 서부경찰서에 차려진 이유다. 지난해 5월 영종대교 중간 지점 인천공항 방향 도로에서 리무진버스가 청소차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했던 사고도 서부경찰서에서 관할했다. 영종대교처럼 바다 위 교량인 인천대교도 마찬가지다. 연수구와 중구를 잇는 인천대교도 훈령에 따라 연수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은 경찰과 또 다른 관할 구분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영종대교 서울 방향은 중부소방서에서, 인천공항 방향은 서부소방서에서 맡고 있다. 106중 추돌사고는 서울 방향 도로에서 났기 때문에 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경찰소방 합동 영종대교 사고 현장 브리핑에 경찰은 서부경찰서장이, 소방은 중부소방서장이 나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대형사고가 터지면 인접서의 가용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기 때문에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는 서부소방서도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최초의 교량으로 2000년 11월 개통됐다. 영종대교의 총 길이는 4.42km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0.2km 구간의 중간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영종대교는 도로철도 병용 2층 현수교로 설계돼 상층은 왕복 6차선, 하층은 복선 철도와 왕복 4차로로 건설됐다. 하층 철도에서는 인천공항철도 전동차와 KTX 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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