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반도체 부품 공장서 유독가스 누출

일본 내 3대 기업인 스미토모그룹 자회사인 화성의 한 반도체 부품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직원이 부상을 입고 인근 공사현장 간부 10여명이 가스로 인한 어지러움증을 호소,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8일 오전 9시3분께 화성시 장안면 소재 장안2첨단산업단지 내 일본 스미토모그룹 반도체용 케미컬제조사인 스미세이케미칼 공장에서 디클로로실란(Dichloro SilaneDCS)가스 30㎏이 누출됐다. 반도체 공정용 DCS가스는 무색의 유해성 물질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피부에 화상을 유발하며 흡입 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고는 설비점검 과정에서 DCS가스가 일부 누출되면서 발생, 작업자 O씨(28)가 오른팔과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K씨(44) 등 13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가스가 유출되자 현장에는 소방당국과 육군 51사단 화학대 등이 출동해 방재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O씨의 부상 정도가 미미한 점을 감안,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책임자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12년 문을 연 이 공장은 2008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본을 방문, 스미토모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건립됐다. 스미토모그룹은 일본 내 3대 기업이자 금융, 기계, 조선,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사업영역을 둔 세계적 기업으로, 스미세이케미칼은 스미토모그룹의 자회사다. 강인묵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천억짜리 기술 엿(?)바꿔먹은 현대車 연구원

연봉 1억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이 수천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을 단돈(?) 수백만원에 팔아먹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ECU) 데이터로 쏘나타, 제네시스, 모하비, 모닝 등 현대기아자동차 28개 차종에 달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8일 자동차 튜닝업자에게 돈을 받고 ECU 데이터를 건네준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전 선임연구원 C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직 연구원 L씨(43)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ECU 데이터를 빼낸 튜닝업자 Y씨(39)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은 1990년대 초중반 입사, 담당 차종의 자동차 엔진과 ECU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이들로 광주의 한 자동차정비업소 대표인 Y씨에게 지난 2010년 9월 ECU를 건네고 400만원을 받는 등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앞서 2009년에도 ECU 데이터를 빼돌려 팔아먹다 적발돼 퇴사조치 당한 C씨는 퇴사 전 자신의 노트북 등에 빼돌린 ECU를 보관하고 있다 Y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이렇게 입수한 기술을 이용,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엔진을 튜닝해주고 차주들에게 30만~4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레이서 L씨(32)와 회사원 H씨(36)는 Y씨에게 ECU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ECU 데이터를 조작하면 차량의 최대속력과 최대출력 등이 높아질 수 있어 최근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해 배기가스가 과다 배출되거나 터보 및 배기계, 연소실, 브레이크 등 핵심부품의 조기 마모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ECU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와 흡입공기량, 압력, 엑설레이터 개방 정도 등에 맞춰 미리 정해놓은 점화시기 값과 연료분사 값 등을 조회, 연료의 분사량과 점화시기를 결정하는 기술로, 1개 차종 당 2년간 7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기술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비위 공무원' 명퇴도운 성남시 전 감사관 약식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들을 명예퇴직시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업무상 배임)로 성남시 전 감사관 C씨(594급)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C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된 비위 공무원 2명(3급5급)의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이 명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감사원이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일반회계로 무단 전입해 사용한 당시 부시장 S씨(3급)에 대한 조사 개시를 2011년 12월 성남시에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S씨의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S씨는 2012년 1월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5천996만원을 받고 명퇴했다. C씨는 또 2011년 5월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 부당 처리로 징계요구된 K씨(5급)에 대한 징계의결을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K씨 역시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1천508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명예 퇴직했다. 검찰은 C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성남시 전 감사관 J씨(62퇴직)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시는 C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명퇴한 2명에 대한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명퇴수당 7천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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