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부탁으로 40대 납치 살해한 20대 남성 3명과 채권자 검거

돈을 받아달라는 채권자의 사주를 받은 20대 남성 3명이 40대 남성을 납치,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고속도로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40대 남성을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납치 살인 등)로 L씨(26ㆍ무직)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한 A씨(40ㆍ여)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 40분께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C씨(4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납치한 C씨가 용인휴게소에서 승용차가 정차한 틈을 노려 달아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C씨를 차에 싣고 강릉 방향으로 30분간 더 달린 뒤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오후 3시38분께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차량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경찰청, 충북청, 강원청이 공조해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요금소 인근 316.2㎞ 지점에 순찰차 등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차를 세운 뒤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오후 4시5분께 3명을 모두 검거했다. 당시 C씨는 뒷좌석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왼쪽 허벅지 등을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용의차량 또한 대표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받아 달라는 채권자 A씨의 사주를 받고 납치, 폭행하려다 도망가려던 C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납치살인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불법 입양 美 군무원 부부 처벌보다 선처

검찰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군무원 부부에 대해 처벌보다 관용을 베풀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여자아이를 입양한 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 입양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군 군무원 A씨(31) 부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기소하는 대신 아이의 친부와 만남을 주선하고 정식입양 절차를 밟도록 도왔다. A씨 부부는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또 A씨가 미국 국적이어서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보고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A씨 부부는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를 키웠다. 그러던 지난해 A씨 부부는 누군가의 제보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규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기계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아이의 장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벌여 아이의 친모(22)와 친부(25)가 입양 당시 어린 나이에 3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아이의 친부모가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친부모가 모두 생존, 입양을 시킬 수 없음에도 부득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도 인지했다. 당시 입양된 아이는 제대로 우유를 먹지 못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친모는 입양 후 가출했고 친부는 군에 입대해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아이를 입양한 A씨 부부는 1년 이상을 친자식처럼 아이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송삼현 부장검사는 친부가 아이와 만났을 때 밝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A씨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며 비록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던 점을 감안해 정식입양을 주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