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달라는 채권자의 사주를 받은 20대 남성 3명이 40대 남성을 납치,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고속도로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40대 남성을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납치 살인 등)로 L씨(26ㆍ무직)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한 A씨(40ㆍ여)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 40분께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C씨(4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납치한 C씨가 용인휴게소에서 승용차가 정차한 틈을 노려 달아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C씨를 차에 싣고 강릉 방향으로 30분간 더 달린 뒤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오후 3시38분께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차량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경찰청, 충북청, 강원청이 공조해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요금소 인근 316.2㎞ 지점에 순찰차 등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차를 세운 뒤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오후 4시5분께 3명을 모두 검거했다. 당시 C씨는 뒷좌석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왼쪽 허벅지 등을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용의차량 또한 대표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받아 달라는 채권자 A씨의 사주를 받고 납치, 폭행하려다 도망가려던 C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납치살인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짝사랑하는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씨(46ㆍ남)는 4일 부천시 소사본동 상가건물 1층 약국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류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불로 김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며, 45㎡ 건물이 모두 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초등학교 동창생 정모씨(46ㆍ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 정씨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3일 낮 12시50분께 고양시 서울메트로 지축차량 기지의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샌드위치패널로 된 사무실 66㎡ 중 30㎡와 사무용품과 기기 등이 타 1천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45분께 완전히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가평경찰서는 3일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경비원 P씨(7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0분께 가평군에 있는 모 교육원에서 함께 일하는 보일러기사 L씨(71)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L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P씨는 이날 L씨로부터 출입문을 왜 빨리 열지 않느냐는 핀잔과 함께 매를 맞자 화가 나 반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수기자kcs4903@kyeonggi.com
검찰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군무원 부부에 대해 처벌보다 관용을 베풀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여자아이를 입양한 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 입양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군 군무원 A씨(31) 부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기소하는 대신 아이의 친부와 만남을 주선하고 정식입양 절차를 밟도록 도왔다. A씨 부부는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또 A씨가 미국 국적이어서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보고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A씨 부부는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를 키웠다. 그러던 지난해 A씨 부부는 누군가의 제보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규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기계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아이의 장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벌여 아이의 친모(22)와 친부(25)가 입양 당시 어린 나이에 3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아이의 친부모가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친부모가 모두 생존, 입양을 시킬 수 없음에도 부득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도 인지했다. 당시 입양된 아이는 제대로 우유를 먹지 못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친모는 입양 후 가출했고 친부는 군에 입대해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아이를 입양한 A씨 부부는 1년 이상을 친자식처럼 아이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송삼현 부장검사는 친부가 아이와 만났을 때 밝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A씨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며 비록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던 점을 감안해 정식입양을 주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의왕경찰서는 2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벌금을 대납할 것을 요구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등)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의 한 암자 주지인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B씨(51)가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112 신고 및 고소장을 제출해 벌금 350만원이 부과되자 B씨에게 벌금을 대납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벌금 대납 등을 거절하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30분께 B씨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27차례에 걸쳐 재물을 부수고 폭행하며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문자와 흉기를 찍은 동영상까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수원지법은 용인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간하고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S군(19)이 구치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군은 지난해 7월8일 용인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7)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지른 한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5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이모(40)씨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전신 화상으로 숨졌다. 이 남성은 분신 직전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 2개를 고가 밑으로 내걸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장에서 이 남성의 수첩도 발견됐는데 수첩 속에는 최근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와 유사한 글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최근 이 씨가 빚 독촉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과 분신 정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역 분신, 어쩌다 이런 일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서울역 분신
30대 남성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40분께 불이 난 흔적이 있는 파주시 금촌동의 한 원룸에서 L씨(32)가 숨진 채 발견됐다. L씨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소방대는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원룸에서 L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한 L씨의 직장 동료는 경찰에서 L씨가 3일째 출근하지 않아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던 중 불이 난 흔적이 있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L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31일 오후 6시10분께 평택시 용이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 5명이 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씨(40) 등 2명이 숨졌고 P씨(41) 등 나머지 3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 우수조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 휴대용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설한 시멘트를 양성하기 위해 피워 놓은 갈탄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