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폐기물 불법매립 진실 밝혀지나?

협력업체 조사서 他 업체가 불법성토 지시 정황 포착 성남시ㆍ수정구청, 코이카 형사고발 경찰, 본격 수사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체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청사 내 자연녹지에서 불법 성토행위가 벌어져 건설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본보 2013년12월9일자 1면)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 폐기물 불법 매립의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이 KOICA의 협력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7일 KOICA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성남시와 성남 수정구청이 각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인 KOICA를 형사고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KOICA 역시 해당 부지에서 벌어진 불법 성토행위 등과 관련된 업체들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KOICA와 관련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L업체로부터 지시를 받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A업체는 KOICA와 수의계약(330만원)을 맺고 지난해 4월 청사 내 WFK(World Friends Korea) 건물 건축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성토작업까지 벌인 성남지역 업체다. L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서울지역 업체로 알려졌다. 앞서 KOICA가 불법 성토작업을 벌인 것은 모두 두 차례로 지난해 4월과 11월이며 당시 성토작업을 벌인 흙더미 안에서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은 A업체가 L업체의 지시를 받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L업체를 수사하면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한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 해당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OICA 관계자는 이전에도 중장비가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A업체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지만 L업체에 대해서는 함께 일을 한적도 없으며 이름도 처음 듣는 업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돈’을 위해 ‘독’을 묻은 대기업의 일그러진 양심

현장소장ㆍ농민 등 23명 적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수십만t을 불법 매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천만원이 드는 형질변경, 성토 등을 공짜로 한 농민 등 토지주들도 함께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등 폐기물 53만t을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S그룹 사업소장 K씨(51)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매립량이 적은 S산업 대표와 농경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농민, 중개업자, 운반업자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터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채취된 돌덩어리를 자갈과 모래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용인과 광주, 안성 등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골재업계 1위 대기업 S그룹의 용인광주지역 현장소장인 K씨 등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무기성 오니 53만t을 불법 매립,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터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채취된 돌덩어리를 자갈과 모래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신경결손,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유독성이 있어 상해나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적법처리 할 경우 25t 트럭 1대에 59만5천원의 비용이 들자, 운반업체와 결탁해 25t 트럭 1대 당 11만원 가량의 비용만 지출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경지 등 사유지 주인들은 형질변경 및 성토를 위해 이들과 함께 폐기물을 땅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공무원 낀 100억원대 가로등 비위 사건 불켜지나?

경찰 일감 몰아주고 금품 정황 포착, 결재라인 10여명 달해 道감사관실도 징계 검토 市 관계자 조사 결과 지켜볼 것 경찰이 화성시 공무원과 업체 간 100억원대 가로등 설치(교체) 및 보수ㆍ정비사업 유착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역시 자체 감사를 벌여 이들 공무원과 업체 간 금품과 향응이 오고 간 사실을 적발, 일부 공무원에 대해 화성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화성시 도로관리과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100억원대 사업을 몰아줬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 감사관실도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한 뒤 건네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동탄신도시와 향남지구 등 지역 내 신도시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는 80억원대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접대받고 사업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화성시 공무원들은 국장을 포함한 도로관리과 결재라인 전체로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검토단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도 이와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도 감사관실이 화성시 도로관리과의 또 다른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포착, 드러난 유착관계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화성시 도로관리과 팀장급(6급) 직원 1명과 담당(7급) 2명 등 공무원들이 지역 내 가로등 정비ㆍ보수사업을 실시하면서 정비ㆍ보수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일 화성시에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가로등 교체 사업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도나 시에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없으며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강인묵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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