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속에선 엘리트 감독님, 물 밖에선 폭군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 엘리트 수영 감독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학부모들을 상대로 금품ㆍ향응을 요구,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A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C씨를 비롯한 9명의 학부모는 최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청을 방문, 수영 감독 H씨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내고 해당 감독의 영구퇴출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진술서에서 감독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언어ㆍ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다면서 한 아이에게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고, 물속에서 허벅지를 꼬집고, 몸무게를 늘리지 못한 아이에게는 발바닥 50여대를 때리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대회 출전시 학부모들은 개인당 20만원씩 줘야 했고 동계 훈련시에는 60만~80만원씩 요구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일부 학부모에게는 골프 접대와 술접대를 요구하는 등 금품ㆍ향응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A초등학교는 교육청 제의로 지난 2011년 1월 엘리트 수영반을 창설하면서 H감독을 선임하고 최근까지 감독직을 맡겨 오다 지난 12월 중순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당 감독을 사퇴시켰다. 현재 H감독은 경기도수영연맹 이사와 구리시수영연맹 전무이사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C씨는 아이들이 정신ㆍ육체적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도 받아왔지만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참아왔다며 학교에선 사표처리했지만 경기도수영연맹 소속으로 각종 대회 심판으로 나서고 있는 해당 감독을 영구퇴출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H씨는 일부 체벌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향상을 위한 독려 차원에서 행사한 것이지 무자비한 폭행은 아니었다며 명절때 떡값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10만~20만원씩 받긴했지만 절대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고,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해당 감독에 대한 폭행혐의와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리ㆍ남양주=김두호ㆍ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채무자 살해ㆍ아버지 폭행… 피로 얼룩진 주말

돈 받아달라 前 부인 사주에 40대 살해 3명 영장 육영수여사 불러오라 50대男 자신의 집서 분신 시도 75세 아버지 폭행한 50대 한파 속 화재도 잇따라 새해 첫 주말, 채무자가 납치돼 살해당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패륜아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경기지역 곳곳이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L씨(2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주면 일부를 떼어 주겠다고 한 L씨(40ㆍ여)에 대해서도 감금 및 폭력행위 교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L씨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받아주면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탈출하려 하자 흉기로 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패륜아도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을 훈계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J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정을 부린다며 따귀를 때린 아버지(75)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지난 4일 낮 12시40분께에는 부천의 한 약국에서는 평소 흠모하던 초교 동창생(약사ㆍ여)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분신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일도 벌어졌다. 또 술에 취해 육영수 여사를 불러오라며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밤 10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 자택에서 인화물질 1ℓ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릴적 살던 집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철거돼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벽 4시6분께에는 시흥시 시화공단 내 기계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개동 600㎡를 모두 태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소방서 추산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유기견과 고라니 등을 불법 포획, 상습적으로 확대한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동물 불법포획 및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B씨(60)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카라는 B씨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죽인 뒤 재차 확인사살하는 장면 등도 경찰에 동영상으로 제출했다. 지방종합

RO 녹취록·녹음파일 법원, 대부분 증거 채택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RO 모임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내란음모 사건 30차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법정에서 녹취내용의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하는 제2라운드에 들어간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중 RO의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시값 산출 등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H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 제보자가 녹음한 15개 파일과 녹취록 15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향후 변호인단은 채택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증거조사 기간에는 녹음파일에 담긴 참석자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6일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고 7일부터 시작되는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하루 7시간씩 녹음파일을 들어도 1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결심공판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최대 8억원’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에 악취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단지 관리회사와 재개발조합 임원, 브로커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혐의(배임,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로 K씨(59)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Y씨(48)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Y씨(42)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과 함께 총 2억6천만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L씨(45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123단지, 잠실동 B아파트, 삼성동 C아파트 등 수도권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로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kyeonggi.com

“잘 봐달라” 전방위 로비 광고대행사 대표 불구속 입건

수원지역 한 광고대행사가 경기도와 서울지역 각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본보 2013년 10월17일자 1면)를 벌인 경찰이 광고대행사 대표와 기관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혐의를 자백하거나 수수한 금품이 적은 기관 관계자들에게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는 대신 각 기관 감사실로 기관통보 조치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사업상 편의 등을 봐 달라며 안양 신성고와 서울상수도사업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등)로 광고대행사 D사 대표 K씨(44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K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안양 신성고 골프과 교사 L씨(4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을 신성고 골프과에 전학시키고자 담당 교사 L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용 스티커 제작업무를 배당받으려고 서울상수도연구원 직원에게 2011년 2월과 2012년 3월 두차례에 걸쳐 80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게도 회사를 잘 봐달라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각각 295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기센터 직원들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K씨에게 1년에 거래업체 810곳씩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와 L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상수도연구원 직원과 도중기센터 직원들은 금품 수수액이 많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기관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전역 하루 앞두고…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결국 불구속 기소

세탁기에 자신의 총기를 넣은 말년병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최모 병장은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지시에 자신의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군대에서는 총기를 '제2의 생명'이자 '애인 같은 존재'로 소중히 다루도록 교육하면서 엄격히 관리하는데 전역을 하루 앞둔 최모 병장은 귀찮다는 생각에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만 것.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에서 전역한 최 병장은 민간 검찰로 보내졌고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5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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