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일가친척을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S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동거녀 외삼촌 K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주택자금 등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돌려막기 형식으로 빌린 돈 일부를 갚아 합의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2007년 동거녀 C씨에게 수양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6억7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녀와 그 친척 8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80대 노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파주시 광탄면에 거주하던 A씨(86세)가 지난 17일 12시30분께 숨진 채 가족들에게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숨진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아들 B씨(66세)를 함께 살고 싶다며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사채에 그 흉기에 의한 절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파주=박상돈 기자psd1611@kyeonggi.com
하남경찰서는 16일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택시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30여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군(18)을 검거하고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13일 새벽 3시20분께 하남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택시 유리를 흉기로 파손한 뒤 현금 14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 검거될 때까지 광주광역시와 목포 등지에서 여러 건의 절취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군은 서울 송파구 3곳과 하남ㆍ안양 일대 3곳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 등의 유리창을 흉기로 부수고 30여 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50대 노숙인이 파주지역 한 폐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께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형 폐가에서 L씨(58)가 숨져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L씨의 발은 동상으로 인한 괴사상태였고 시신도 다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숨진 L씨 옆에는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L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으며 사망한 지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6일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와 함께 죽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아내와 사별하고 정년퇴직한 뒤 피해자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2년 정년퇴직한 상태에서 아내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지적장애 2급인 장남(32)을 혼자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던 지난해 8월11일 화성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목을 맸다. 그러나 마침 집을 찾아온 차남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내연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된 W씨(55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W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양 만안구 한 주택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K씨(57)와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폭행당하자 같이 죽자며 K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이재영, 신장용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경기 평택을)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주는 등 회삿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3천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와함께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후 S씨를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신장용 민주당 의원(50수원을)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 의원은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가수 장윤정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려 구속된 50대 블로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장씨가 S씨(51안티블로그 운영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S씨를 14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 콩한자루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케 하냐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인천에서 10대 절도범이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혀 사법기관의 수갑 및 피의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지법 315호 법정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고 나온 A군(17)이 법무부 소속 호송 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A군의 호송 업무를 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날인 14일 밤 11시30분께 서울시 노원구 친구 집에 숨어 있던 A군을 붙잡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당시 A군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고 A군은 감시가 소홀한 사이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0시30분께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이 전남 함평군 읍내파출소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사이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났고, 같은 해 11월3일엔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10대가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등 수갑 도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달아난 피의자 대부분은 감시 소홀과 수갑을 꽉 채웠을 때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느슨히 채우는 소극적인 대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갑 도주 사고는 7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경찰은 잇따른 피의자 도주에 이를 막는 매뉴얼 등 대책을 세웠지만, 수갑을 사용하는 다른 사법기관은 이 같은 매뉴얼조차 없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날 경우 형법상 도주 혐의가 추가될 뿐이다. 이에 따라 도주 시 가중 처벌과 이에 대한 고지 의무화, 시범 추진 중인 실리콘 수갑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인권침해와 도주 우려를 두고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면서 지금으로선 실리콘 수갑이 대안 중 하나이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 보급률이 낮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용인경전철사업 국제중재 소송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시장님의 의중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계약직 나급) P씨(6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P씨는 지난 2011년 3월 이 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업무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표를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수정하고 입찰금액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P씨의 지시를 받아 4개 법무법인에 입찰 제안을 요청한 시는 당시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으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았다. 그러나 P씨는 A법무법인이 써낸 선임료가 너무 높아 수정된 평가기준표에 의하더라도 소송수행자로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뒤,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30억원으로 감액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P씨는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며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지시했고, 시는 A법무법인과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을 선임도록 한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