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ㆍ신장용, 당선무효 확정 의원직 상실

이재영, 신장용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경기 평택을)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주는 등 회삿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3천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와함께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후 S씨를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신장용 민주당 의원(50수원을)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 의원은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갑, 또 풀렸다… 호송중 도주 10대 절도범 검거

인천에서 10대 절도범이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혀 사법기관의 수갑 및 피의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지법 315호 법정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고 나온 A군(17)이 법무부 소속 호송 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A군의 호송 업무를 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날인 14일 밤 11시30분께 서울시 노원구 친구 집에 숨어 있던 A군을 붙잡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당시 A군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고 A군은 감시가 소홀한 사이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0시30분께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이 전남 함평군 읍내파출소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사이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났고, 같은 해 11월3일엔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10대가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등 수갑 도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달아난 피의자 대부분은 감시 소홀과 수갑을 꽉 채웠을 때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느슨히 채우는 소극적인 대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갑 도주 사고는 7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경찰은 잇따른 피의자 도주에 이를 막는 매뉴얼 등 대책을 세웠지만, 수갑을 사용하는 다른 사법기관은 이 같은 매뉴얼조차 없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날 경우 형법상 도주 혐의가 추가될 뿐이다. 이에 따라 도주 시 가중 처벌과 이에 대한 고지 의무화, 시범 추진 중인 실리콘 수갑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인권침해와 도주 우려를 두고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면서 지금으로선 실리콘 수갑이 대안 중 하나이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 보급률이 낮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입찰방해 혐의’ 용인시 前 정책보좌관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용인경전철사업 국제중재 소송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시장님의 의중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계약직 나급) P씨(6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P씨는 지난 2011년 3월 이 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업무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표를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수정하고 입찰금액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P씨의 지시를 받아 4개 법무법인에 입찰 제안을 요청한 시는 당시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으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았다. 그러나 P씨는 A법무법인이 써낸 선임료가 너무 높아 수정된 평가기준표에 의하더라도 소송수행자로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뒤,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30억원으로 감액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P씨는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며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지시했고, 시는 A법무법인과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을 선임도록 한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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