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당 필로폰 밀수ㆍ유통한 조폭 등 검거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마약사범 수십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해 국내에 팔아넘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회장파 두목 C씨(49)와 운반책 Y씨(5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O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시가 230억원 상당의 필로폰 7kg을 구입해 복대에 숨겨 김포공항 등으로 들여온 뒤 서울, 부산 등지의 중간판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해지역에 거주하며 중국에 공급책을 두고 운반책 Y씨를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는 등 조직적으로 밀수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7월 필로폰을 소지했다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O씨는 여죄를 부인해 왔지만 당시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한 달 뒤 수원지검에 붙잡힌 운반책 Y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의 원산지가 동일한 점이 최근 밝혀지면서 조직적인 범행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마약을 팔다가 붙잡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45)는 공범 B씨(36)와 함께 마약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공적을 다른 마약사범에게 넘기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회장파 두목 C씨 등을 포함한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기소, 필로폰 972g을 압수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재산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 무기징역

고교동창생과 짜고 빚을 갚기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아들과 친구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재산을 노려 아버지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L씨(23)에게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범인 H씨(22)에게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사체유기를 도운 여자친구 J양(17)과 B양(16)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300㎞ 이상 떨어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죄책감 없이 생활한 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교 동창인 L씨와 H씨는 지난해 7월21일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L씨의 아버지(55)를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뒤 J양, B양과 함께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군 제대 후 유흥비 등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천400여만의 빚을 지자 아버지가 퇴직 후 모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며 역시 1천만원의 빚이 있는 H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공포의 환각질주… 가스폭발ㆍ화재 주말 사건사고 4명 사망

새해 두번째 주말 환각상태의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주택 폭발사고로 주인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를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벌인 L씨(45)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순대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4시53분께 납치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인천 연수동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통보와 공조 요청을 받았다. 고순대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북수원 IC 부근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했지만 운전자 L씨는 그대로 도주, 용인시 죽전동 백화점 인근에서 정차한 승용차와 뒤따라 온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어 L씨는 오후 5시55분께 백화점 앞 도로에 차를 버리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L씨는 경찰에서 내가 납치 감금됐다, 중국 사이버범의 전선장악으로 통화료가 차단됐다는 등 횡설수설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납치 감금됐다는 112 신고는 L씨의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12일 새벽 1시10분께 남양주시 진전읍의 한 연립주택 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집주인 L씨(49)가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씨는 불이 나기 전인 11일 밤 11시50분께 아내에게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아내와 아들은 화재 당시 집에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문이 다 깨진 점으로 미뤄 가스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L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께 포천시 한 비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동 670㎡와 기계류를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10일 새벽 4시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차 안에 있던 K씨(29)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동을 켠 채 누군가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K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오산시 부산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9㎞ 지점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L씨(35)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 11일 오후 5시10분께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내 인공호수에서 N씨(22)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지방종합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