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찰 비리도 ‘억’ 소리

아파트 내 어린이집 낙찰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동대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참여자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로 브로커 K씨(45) 형제와 입주자대표 K씨(58)를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나눠 받은 관리소장 S씨(47)와 동대표 L씨(44) 등 5명과 어린이집원장 K씨(45ㆍ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찰 브로커인 K씨 형제는 지난해 5월께 수원시 권선구 대단지 G아파트(1천700가구)의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K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2천만원을 입주자대표 등에 나눠주는 등 금품향응을 제공, K원장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 형제는 대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정원이 많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물색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형제는 평소 알고 지내던 S관리소장을 찾아가 K원장 프로필로 입찰자격을 공고하고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등 사전공모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해야 할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해야 할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인 시사 IN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 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던 바 있다. 한편 주 기자와 함께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온라인뉴스팀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진=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수도검침원 실종 사건 공개수사 전환… 적극적 신고 당부

수도검침원 실종 사건 공개수사 전환 적극적 신고 당부 경찰이 나흘 째 실종상태인 수도 검침원 김분란(52여)씨의 사건을 공개수사 한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검침원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경북 의성군 봉양면 안편2리에서 수도검침을 하던 중 연락이 두절, 나흘 째 실종상태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남편의 실종신고로 사건을 접수하고 CCTV 분석 및 현장탐문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13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실종된 수도검침원 김 씨는 키 161cm, 몸무게 53㎏의 보통 체격으로 실종 당시 파마 머리에 분홍색 운동화, 밤색 네파 등산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자를 목격했거나 실종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주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수도검침원 실종의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검침원 실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도검침원 실종 제발 무사했으면", "수도검침원 실종 애타는 가족들 힘내세요", "수도검침원 실종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수도검침원 실종, 의성경찰서

폐수 처리비 아끼려고 1급 발암물질 방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338t을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천시 A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천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화합물 폐수 338t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건물 빗물 배출 관로를 통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특히 A 업체에서 흘려보낸 폐수는 200리터 석유드럼통 1천690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여서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 암 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입건, 수사 중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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