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당첨됐다며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콘도회원권이 당첨됐다고 5천600명을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P씨(44)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S씨(37)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 5천679명으로부터 각각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제세공과금은 직접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 주고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다. 또 판매대리점 방문 영업사원들은 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 1년 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P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콘도 측의 묵인 아래 회원 모집을 했다. 해당 콘도 3곳은 강원 지역에 있는 A콘도텔(양양일반숙박업), C콘도(고성관광숙박업), F리조트(고성관광숙박업)다. P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서 허위 회원번호를 대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정보공유 없는 전자발찌, 악세사리랑 뭐가 달라?

수원 지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20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러 물의(본보 6일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및 지침이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법무부와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범 가능성이 큰 전과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경기지역 내 보호관찰소는 총 8곳으로 이날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수원 보호관찰소 관할 39명, 의정부 35명, 안산 28명, 성남 24명, 고양 17명, 안양 16명, 평택 15명, 여주 12명 등 총 186명이다. 보호관찰소 관리 도내 186명 경찰, 소재파악 정보 요청 후 정보공유 시스템ㆍ지침 없어 전자발찌 착용자 모르고 출동 범인검거 초기대응 부실 자초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려면 공문을 통해 보호관찰소에 요청, 이름ㆍ사진ㆍ주민번호ㆍ직업 등 14가지 개인 정보가 담긴 A4 한 장 분량의 파일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경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 대상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정보를 건네받고 나서도 공유 시스템 및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이 우범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담당경찰관과 일대일로 지정해 간접동향 파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출동,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1시간여를 지체한 뒤 범인을 검거하는 등 초기 대응에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는 법무부 고유 업무로 이를 경찰이 함부로 공유할 수도 없을뿐더러 관련 지침이 없어 개개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도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진환 사건 이후에야 보호관찰소에서 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관내에 새로이 유입돼도 통보조차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정보공유 시스템이 전무해 조속히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법률 개정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업무협의를 이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강동희 前 감독 “주전 컨디션 위해 후보 기용”

강동희 전 감독(47)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관련, 검찰이 차명계좌 자금세탁을 주장한 반면 강 감독은 주전 컨디션 조절이라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나청 판사)은 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측은 사건 연루자들의 계좌이체 내용부터 주전 선수들의 경기 출전 시간 비교표, 익명의 제보자가 쓴 자필 진술서 등 모두 200건에 달하는 서면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통해 강 감독이 혐의를 인정한 지난 2011년 2월26일 경기의 경우 브로커 J씨(39)가 K씨로부터 친형제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 강 전 감독과 잘 아는 브로커 C씨(37)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강 전 감독에게 다시 전달됐다. 또 강 전 감독도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자신의 고교 동창생 계좌를 이용,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원주 동부 스타팅멤버 5인의 평균 경기출전 시간과 승부조작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경기의 출전 시간은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5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가 확정된 이후 후보 선수를 주로 기용하는 것은 주전 선수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 승부조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전 감독 측 남성렬 변호사(49)는 원주 동부 김영만 코치와 김주성ㆍ박지현 선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코치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코치와 브로커 2명이 증인으로 나서는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과 6월11일에 각각 열린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여기저기 불산 누출, 주민들은 불안 노출

시도 때도 없이 불산 사고가 발생하니 어디 불안해서 공장 주변에 살겠습니까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된 지 불과 4일 만에 시흥 시화공단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오후 2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자동차공조기기 제조업체 J사 앞. 입구에 들어서 건물 두 동을 지나 3m 안팎의 옥외 탱크를 둘러싼 넓이 100㎡ 규모의 콘크리트 방류턱 안쪽으로 하얀 중화제 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었다. 방류턱 바깥쪽 바닥은 새어나온 중화제 가루를 씻어낸 듯 물기가 흥건했고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나온 직원 네댓 명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7시28분께 불산 20t 용량의 탱크에 부착된 펌프가 고장 나면서 불산 100ℓ가 누출됐다. 이는 지난 2일 삼성에서 누출된 불산과 같은 농도 50%의 용액으로 액체상태로 흐르면서 높이 1m, 두께 20㎝의 방류턱에 막혀 토양으로 유입되지 않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연이은 불산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바로 옆 공장인 D사 관리자 S씨(46)는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 사고를 전해 들은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혹시라도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근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S씨(53ㆍ여)도 오늘 식사하러 온 손님마다 사고 얘기 뿐이었다며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불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기지역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천966곳으로 2010년 1천678곳, 2011년 1천810곳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유해물질 누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지훈 경기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ㆍ감독에 나서야만 이 같은 누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ㆍ송우일기자 boccum@kyeonggi.com

급식 식자재 부적절하게 관리한 업체들 적발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냉장ㆍ냉동제품 분류작업을 하거나 중국산 볶음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시설 식자재 납품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보관관리 실태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전체 대상 업소의 60%인 12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식재료를 적정보관하지 않은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분함량 허위 표시 4곳, 원산지 위반 2곳, 무신고 소분업체 1곳 등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B사 등 5개 업체는 새벽 취약시간대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햄, 어묵, 두부 등 냉장냉동 제품을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고 1~2시간 이상을 냉장운반차량의 시동을 끈 채 비위생적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분배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땅콩가루분말 등 17종을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하며 월매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됐으며, 식품소분업체인 D 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중국산 볶음 땅콩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호준기자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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