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J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실상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지급 약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 3명을 상대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정씨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4500만원을 가로챈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월 이자와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단독 설민수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1년 동안 보험회사 8곳으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L씨(3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해 고의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L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37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해 8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어린이대공원 추락 사고 발생, 안전개념까지 곤두박질 서울의 한 어린이대공원에서 놀이기구 줄이 끊기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직장후배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아파트 관리직원 K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K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용인시 마북동 한 아파트 1층 전기실에서 직장 후배인 P씨(40)와 자신의 애인 L씨(37여)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18일오전9시12분께하남시미사동한공터에서L씨(62)와P씨(52여)씨가총에맞아숨진채발견됐다. 이들은L씨의차량내에서피를흘린채발견됐으며차안에는엽총과탄피2개,소주병4개가있었다. 경찰조사결과,L씨는전날인17일오후1시께화성시의한사격장에서타인명의로엽총을빌린뒤반납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은당일오후7시30분해당사격장으로부터총기분실신고를받고수사에나섰으며,이날주민의신고를받고이들을발견했다. 경찰은"내연관계에있던이씨가총을빌린뒤박씨를데리고와먼저쏘고자신도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보인다"며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 또사격장직원이엽총주인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빌려준것으로보고직원,사격장주인을상대로'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등을준수했는지조사해처벌할계획이다. 안영국기자ang@kyeonggi.com
시흥 불산 누출 사고, 주민들 혼비백산 18일 오전 8시42분께 시흥시 정왕동 무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산을 싣고 있던 화물차가 넘어져 불산 40여ℓ(소방 추산)가 유출됐다. 유출된 불산은 55% 농도의 희석액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복 6차선 도로 가운데 3차선 도로 30여㎡가 불산으로 젖었다. 경찰 조사결과, 화물차 운전자 J씨(45)가 시화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컨테이너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안에 담긴 드럼통이 파손돼 불산이 흘렀다. 가로 8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에는 200ℓ짜리 드럼통 20여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산이 유출된 도로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중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컨테이너가 화물차에 제대로 고정돼 있었는지, 운전자가 과속하지는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시흥 불산 누출 사고 사진=시흥 불산 누출 사고 중화처리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수도권 일대서 빈집만 노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K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30분께 안양동 다가구주택 1층 A씨(59ㆍ여)의 집 안방 방범창살을 끊고 들어가 930여 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주택에서 37차례에 걸쳐 총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5범인 K씨는 2년 전 출소해 가정을 꾸린 뒤 절도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매일 아침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주로 오전시간에 1~2층 다가구주택의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위해 타고 다닌 차량 안에서는 절도에 사용한 각종 장비와 훔친 여자 속옷 등도 발견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차량을 담보로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C씨(34)를 구속하고 L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받으러 온 A씨에게 7천6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해당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모두 12명의 차량을 유사한 수법으로 처분, 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고객 리스트, 일명 부결 DB 6천건을 50여만원에 구입한 뒤 범행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고 꾀어냈다. 이어 피해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대출받으러 오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 준 뒤 차량을 받았다가 임의로 처분,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포차로 유통된 차량 12대는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씨 사무실에서 대포폰 21대가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가 수 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께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A씨(56ㆍ여)가 30대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날치기범에게 자신의 가방을 빼앗겼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현금 35만원과 신용카드 6~7장,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10대 여고생을 강제추행해 경찰에 붙잡힌 고교생 두 명이 DNA 분석결과 2년 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로 고교생 K군(18)과 또 다른 K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0일 오전 7시께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한 주택에서 당시 19세던 A양을 강간하고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