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비 아끼려고 1급 발암물질 방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338t을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천시 A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천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화합물 폐수 338t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건물 빗물 배출 관로를 통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특히 A 업체에서 흘려보낸 폐수는 200리터 석유드럼통 1천690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여서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 암 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입건, 수사 중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축구 명문 고교감독 배임수재 의혹 증폭

수차례 전국 우승을 이끌었던 축구 명문 고교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질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돈을 받은 명목이 학생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육계의 고질적 관행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학생의 대학진학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K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P씨(49)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P감독은 지난 2010년께 대학진학과 관련해 한 학생의 부모가 건넨 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차례 우승을 이끌며 축구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었던 P감독이 이 같은 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학진학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특정된 한 학부모로부터만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난 2008년부터 P감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 진학문제와 관련해 검은 돈이 오갔나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지역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난주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독과 만나 얘기를 나눴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학교 측과 논의 끝에 감독에게 지난 10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본인도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P감독과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형표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가짜 10년산 산양산삼 생산해 유통한 일당 6명 검거

부천소사경찰서는 13일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밭에서 기른 2~3년근 인삼을 산에 옮겨 심어 4~5년 재배한 저질의 산양 산삼을 최고 품질의 특정지역 산양 산삼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같은 혐의로 건강식품 유통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천 괴안동과 송내동에 230㎡ 규모의 사무실 2곳을 차려놓고 전화권유 판매원 40여명을 고용해 생산지를 알 수 없는 지역에서 생산한 산양 산삼을 판매하면서 마치 특정지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산양 산삼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600여명에게 10개월간 5억원 상당의 저질 산양 산삼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4~5년근 이하의 산양 산삼을 10년근 산양 산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성인병 및 각종 암을 치료예방한다며 과대광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산양 산삼이 최고 품질인 것처럼 믿게하기 위해 산양 산삼의 품질 및 불법유통 관리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 후 생산자에게 발행해 주는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인 공문서를 위조해 제품에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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