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주변 교통시설 계약해제 미사유

법원이 아파트 분양광고 중 주변 교통교육시설 등은 일부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상원)는 2일 분양광고대로 도로철도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속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광고 중 아파트 외형재질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지만 도로 확장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 분양자가 이를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양광고 당시 도로철도교육시설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 변경됐고 광고물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분양자가 고의로 속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10월~2011년 8월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72명은 한국자산신탁, 현대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분양광고대로 아파트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분양대금 각 4천246만~1억1천880만원과 손해배상액 각 2천306만~2천970만원을 청구했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서 또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돼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고 역시 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생산 11라인에서 벌어졌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협력업체가 편의상 내산화를 신지 않아 발목 등에 부상을 당했다고 했지만, 이들은 내산복을 모두 착용한 목과 가슴, 팔목 등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실 등으로 인해 불량인 내산복을 제공하고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오전 11시30분 화성시 반월면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생산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 탱크룸에서 불산 희석액 공급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성원ENG 소속 직원 5명 가운데 C씨(45)와 S씨(40), L씨(28) 등 3명이 배관 내 남아있던 50% 농도의 불산 희석액에 노출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지난번 사고로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불산탱크와 연결된 기존 배관을 새로운 불산탱크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은 내산장갑과 고글, 카트리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했으나, 신발은 내산화 대신 일반 안전화를 신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C씨 등은 발목과 팔목, 가슴 등에 화상을 입어 현재 아주대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을 자체 병원으로 보냈다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자 1시간 뒤인 낮 12시30분께야 아주대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3시간여 동안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다 오후 2시40분께 경기도와 고용부 경기지청에 신고해 늦장신고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산복 등의 관리는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으나 불량이라기 보다는 부실착용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신고가 늦어진 것도 내부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장 인근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서둘러 닫는 등 극심한 불안감을 보였다. 안영국ㆍ성보경기자 ang@kyeonggi.com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49ㆍ수원을)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내 경선 출마자 K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후 S씨(48)를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S씨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할 당시 근로 내용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S씨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다며 사무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신 의원이 사전에 S씨에게 약속했던 선거운동 대가 지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화녹취록을 보면 의례적사교적 발언이거나 정치적 조언에 불과할 뿐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 조사결과, 신 의원은 선거 후 S씨를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 의원은 당내 경선후보자 K씨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매수하려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S씨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K씨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행인 숨졌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70대 만취운전자 사고후 유유히 집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70대 운전자가 30대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안성시 대덕면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K씨(70)가 운전하는 1t 화물차에 C씨(39)가 치였다. 이 사고로 C씨는 K씨의 화물차 밑에 낀 채로 1㎞ 가량을 끌려가다 차에서 떨어져 도로에 쓰러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인근 CCTV에는 C씨가 식당에서 먼저 나온 일행 2명을 뒤쫓아 가다가 넘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K씨의 차량이 C씨를 치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 있던 K씨를 붙잡았다. K씨는 C씨를 차로 친 뒤 사고 지점에서 400여m 떨어진 주택가로 차를 몰고 가 동승했던 여성(35)을 내려주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맥주 2병과 막걸리 2통을 마셔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난 후 K씨를 검거함에 따라 위드마크를 적용해 사건 당시 K씨의 음주 정도를 가려낼 계획이며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운전자 K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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