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에 실신 환자 속출

경기지역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신하거나 열경련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폭염으로 인한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가 66건에 달하며 이 중 60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실제로 지난달 27일 오후 1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사는 이모씨(51여)가 폭염으로 인해 현기증과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여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수액과 산소를 공급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같은 날 수원의 한 노인요양소에서도 정모 할아버지(85)가 폭염에 실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환자들이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충분한 물과 염분을 섭취해야 하며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곧바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강성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더위를 많이 느낄 때는 샤워를 하거나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심장질환 환자 등은 몸에서 열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뜨거운 한낮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폭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Call &Cool 엠블런스를 운영,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정제소금 등을 구비해 열 손상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 및 응급치료가 가능토록 했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무면허 의료시술' 피의자 유치장서 자해 소동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무허가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 모(64.여)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의 금속 테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했다. 박씨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안경 테의 플라스틱 부분을 제거한 뒤 뾰족한 금속 테로 왼쪽 손목을 긋고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이를 저지했다. 박씨는 그러나 왼쪽 손목에 4cm 가량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시간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재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다음 날 구치소로 이송된다는 얘기를 들은 뒤 우울한 모습을 보여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박씨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줬는데도 화장실에 가서는 한동안 나오지 않아 들어가보니 자해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결국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불법으로 쌍꺼풀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자해 소동 끝에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송치 직전 병원에서 상처를 여섯 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공해발생 경유차량 단속

경기도가 매연 저감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17대의 환경유해 차량을 적발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계도 기간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27만1천545대의 통행차량 중 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공해발생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서 실시됐으며 총 1천471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와 각종 단속용 CCTV, 매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이뤄졌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경기도차량 10대, 서울시차량 1대, 인천시차량 6대로 부천, 광명, 용인, 평택, 의정부, 남양주, 양주 지역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으면서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출고 된지 7년이 경과돼 해당 관청으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은 1차로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추후 2차 적발 시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지 해당 시 환경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저공해 조치시 소요비용의 90~95% 이상인 384~735만원이 지원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3년 동안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회삿돈 잘못 사용했을 때 형사책임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모르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공식적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사용해야 할 자금이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회사의 주주나 임원 또는 종업원(이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이라 하는데 이글에서는 줄여서 주임종이라 한다)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회사를 위해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주임종이 회사 돈을 사용하였을 때 어떤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형법 제355조, 제356조), 횡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나타나는 예로는, 회사의 돈을 몰래 빼내서 사용한 경우, 회사에 입금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소비한 경우(이 경우에 나중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소비한 순간에 완성되기 때문에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일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등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다. 요컨대 회사의 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빼내어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전부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실제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회사가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주임종의 명목으로 회사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되는지가 문제된다.주임종은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주임종을 발생시키면서 절차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기업회계장부에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고 내용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였으며 그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대표이사나 임원이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나, 외관상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질은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대법원판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는, 횡령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써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결국 회사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목적이 순전히 회사를 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그 사용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자금을 인출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원리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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