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시흥 불산 사고… 소방서ㆍ경찰도 ‘우왕좌왕’

사고 3시간이 지난 뒤에 마스크도 없이 각자 버스타고 대피소로 이동하라니, 어이없어 말도 안나오네요 지난 18일 오전 8시42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자동차 세정용품 제조공장으로 향하던 화물차량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쓰러지면서 불산이 유출되자 주민 불안이 고조됐다. 더욱이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대응 매뉴얼도 없이 우왕좌왕, 사고 3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을 대피소로 피신시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 경찰, 환경청 등은 사고 당시 수습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작업을 펼쳤으나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각 기관별 업무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최초 유출된 불산 55% 희석액 40ℓ 외에 작업 도중 10여ℓ가 더 유출되기도 했다. 더욱이 당국은 불산으로 흠뻑젖은 도로와 인근 아파트 창문을 닫도록 통제했으나 중화작업 중 피어오르는 흰 연기에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떨었다. 특히 주민대피 과정에서는 피신 차량은 물론 마스크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 G씨(48ㆍ여)는 처음에는 창문만 닫으라 하더니 3시간이 지나서야 대피소로 이동하라 했다면서 대피차량도 없어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고현장 수습이 중요했다면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불산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보강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길ㆍ이관주기자 jksoulfilm@kyeonggi.com

부처님도 막지못한 경기지역 사건사고

시흥서 불산 실은 컨테이너 전복, 불산 50L 유출 공포 하남 미사동선 엽총에 숨진 남녀 차 안서 발견 고교 야구부원ㆍ 성적 비관 중학생 투신 화재도 잇달아 석가탄신일이 낀 3일간의 연휴동안 불산이 또다시 유출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총기 살해 및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8일 시흥시에서는 또다시 불산이 유출,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날 오전 8시42분께 시흥시 정왕동 무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넘어져 불산 50여ℓ가 유출됐다. 유출된 불산은 55% 농도의 희석액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왕복 6차로 도로 가운데 3차로 30여㎡가 불산으로 젖었다. 살인 및 자살 사건도 잇따랐다. 60대 남성이 사격장에서 불법으로 빌려 간 엽총으로 내연녀를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12분께 하남 미사리동의 한 공터에서 L씨(62)와 P씨(52여)가 L씨 소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타인 명의의 엽총을 빌리고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L씨가 이별 뒤에도 P씨에게 연락하며 협박해 고소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L씨가 P씨를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신의 여자친구와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데 격분해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직원 K씨(43)가 경찰에 붙잡혔다. K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10분께 용인시 한 아파트단지 건물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자신의 직장동료 A씨(40)와 여자친구 B씨(37)의 머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K씨는 A씨와 여자친구가 알몸 상태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망치와 현장에 있던 삽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7일 오전 6시20분께 안산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 A군(15고1)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수첩에 아빠와 삼촌(아버지 지인)이 하는 말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코치와 선배들 눈치 보여 학교 못 가겠어요. 코치와 선배들 무서워요라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살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아파트에서는 성적 문제로 부모의 꾸지람을 듣고 가출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의 한 인쇄공장에서는 근로자 K씨(55)가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졌다. 주말엔 화재도 연이어 발생, 지난 18일 오후 3시 25분께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의자부속 공장에서 불이나 3억5천만원의 피해가, 19일 오전 0시 5분께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단독주택 화재로 집 안에 있던 L씨(55)가 숨졌다. 이밖에도 19일 새벽 1시35분께 의정부시 축석고개 포천방면 도로에서는 3중 추돌사고로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지방종합

고수익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 가로챈 40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J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실상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지급 약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 3명을 상대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정씨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4500만원을 가로챈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월 이자와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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