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흔적을 지우려 경비원의 만류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용인의 한 구청 공익근무요원 H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심각한 재산ㆍ인명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2개월여 전부터 불안 장애, 기분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온데다 범행 직전에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 1월 9일 밤 11시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 등을 써놓은 종이를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내려다 경비원에 제지당했다. 이에 H씨는 1시간여 뒤인 1월10일 0시15분께 지하주차장 쓰레기통과 주변 종이박스에 다시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에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대출서류 등 2만7천명의 정보를 팔아 1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금융기관 사칭, 저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만7천여명의 개인정보 수집하고 대출사기단 5곳에 16억2천만원을 받고 개인정보 공급한 혐의(사기)로 K씨(35)를 구속했다. 또 나머지 경리와 텔러 등 1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올 1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발송해 개인정보를 수집, 또 다른 대출사기단(2차사무실)에 건당 1만2천원씩 받고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성남시의 한 빌딩에 대출사기조직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책과 팀장, 텔러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별정통신사에서 인터넷회선을 임대받아 대출사기 사무실에 인터넷 무선모뎀(에그) 등을 전문적으로 설치해주는 업자를 추적중이며 피의자들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건네받아 범행을 한 대출사기단들도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 도심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 2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코아 사거리에서 K씨(27)가 몰던 오토바이와 L씨(51)의 승용차가 충돌, K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K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탔던 P씨(27)와 L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K씨의 오토바이가 동수원 사거리 방향에서 뉴코아 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 중 신호를 위반, L씨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발생했다. 경찰은 K씨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시15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버스 등이 5중 추돌, 한살배기 어린아이를 포함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길기자 jksoulfilm@kyeonggi.com
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침입해 1억여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법체류자 C씨(35캄보디아)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께 화성시 안녕동 A회사 2층 사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사장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3천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 온 C씨는 지난 21일 사장실에서 사표를 내고 퇴직금 500여만원을 정산받으면서 사장이 책상 안에 돈을 넣어둔다는 것을 확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훔친 현금 중 1억2천만원을 수원대학교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에 따라 현장을 수색해 현금을 압수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좁은 골목에서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아 다툼을 벌였던 지명수배자와 음주운전자가 동시에 경찰서행.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벌금미납)로 P씨(30)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1ㆍ여)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골목에서 상대편 운전자 N씨(30)와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말다툼,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화해(?). 그러나 경찰은 인적사항 조사 중 같은 일행인 P씨가 벌금 100만원을 체납한 벌금수배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A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적발. 김종길기자 jksoulfilm@kyeonggi.com
법원이 원룸텔에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7일 원룸텔 관리인 단체가 원룸텔의 광고 및 모델하우스와 실제 면적 및 편의시설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분양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실이나 헬스장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룸텔은 일반적으로 고시원과 같은 개념이라며 고시원에는 공동 주방만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광고 속 사진을 보고 개별 취사시설을 기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모델하우스의 면적과 실제 원룸텔의 면적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모델하우스 벽면에 샘플하우스(전용 13.33㎡ 기준)라고 명시돼 있었고 건축물대장에서 충분히 각 호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인터넷 도박에 빠진 육군중사 출신의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Y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5분께 도농동의 한 편의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 K씨(20)를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Y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현역에서 근무한 육군 중사 출신으로 제대 후 이렇다 할 직장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고, 도박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대한 뒤에도 군생활을 동경해 온 Y씨가 범행 당시에도 군 시절 착용했던 야전상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27일 오후 2시55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역 사거리에서 15t 트럭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충돌한 시내버스는 충격으로 또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이 경상을 입어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설 구급차로 이송된 인원도 10여명에 달해 총 부상자는 30여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원색적인 비난으로 보험회사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S씨(4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친 언사를 사용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형태 개선과 정비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속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 비도덕적, 오만한, 재벌기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 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간 수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영세업체 목 조이는,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현대판 노예제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수십 대의 견인차에 달고 운행하도록 해 A보험회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신고보상금(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을 1천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고보상금은 경찰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200만원(사회이목 집중사건)보다 무려 5배 많다. 이는 이대우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액은 경찰과 검찰이 각 500만원씩 보상금을 걸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는 전과 12범으로 키 170㎝에 몸무게 80㎏이며, 앞머리가 벗겨져 있다. 도주한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남원경찰서(063-630-0366)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