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정직중이던 직원 해고한 회사 결정은 무효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버스기사 J씨(46)가 회삿돈 횡령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우울증에 걸려 업무상 질병의 치료 기간을 갖던 중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음에도 징계를 내리고 횡령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원고가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퇴직 처분한 피고의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 2009년 경기지역 한 버스회사에서 성남지역을 운행하다 동료의 회삿돈 횡령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월급이 깎인 채 대기발령됐다. J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을 거부하다 이듬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이 끝난 2011년 2월 근무지역이 아닌 회사의 경부선 사업소로 발령받은 후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새 노선에 적응하지 못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지난해 1월까지 결근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 외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회사 조항을 J씨에게 전달, 지난해 2월 퇴직 처분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금품수수 혐의로 받던 지방청 총경급 간부 사직서 제출

금품수수 혐의로 감찰 대상에 올랐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돌연 사직서를 냈다. 경기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A총경(51) 이 지난 24일 사표를 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총경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경찰서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19일 보직 없이 경기청으로 발령났다. A총경은 경찰서장 재직시절 당시 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었다. 또 근무 시간에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자주 친다는 첩보도 접수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해당 경찰서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이었다. 경찰청은 하지만 A총경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더이상 감찰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본격적인 감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데다 제기된 의혹이 중징계 이상의 혐의가 아니라는 이유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B총경(54)에 대해서도 재임기간에 이뤄진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경찰서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B총경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나돌아 이를 확인하는 단계였다며 A총경은 경징계 수준의 의혹이어서 제출된 사표는 처리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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