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2일 수원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주민 156명이 수원시 영통구에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통구 광교동 신설로 인해 야기되는 원고들의 자부심과 명예감정의 상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피해 등의 손실은 법적이라기보다 추상적감정적일반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통구 이의동에 광교동주민센터를 개청하기로 하고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뒤 사고 현장에 돌아와 목격자 행세를 한 50대 남자가 경찰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김포경찰서는 22일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목격자 행세를 한 A씨(57)를 붙잡아 뺑소니 협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0시30분께 김포시 사우동 신선설농탕 앞 48번 국도에서 B씨(30우즈베키스탄)가 차에 치어 쓰러져 있는 것을 A씨 차량의 뒤에 있던 투싼 승용차 운전자 C씨(40)가 목격,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앞차가 지나간 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사고 현장에 돌아와 차를 타고 지나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와봤다고 목격자 행세를 했지만 현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앞바퀴 흙받이가 사고현장 40m 밖에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최고 400%가 넘는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분당경찰서는 22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4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P씨(33)를 구속하고 수금사원 C씨(33) 등 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천시 원미구에 무등록 대부중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 19명에게 9억1천380만원을을 대출해 주고 10일 뒤 대출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연이율 412%)를 챙기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또 인터넷 MSN 메신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1건당 1만원씩 1천158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이거나 유명 캐피탈회사로 속여 개인정보 2천564건을 빼내는 등 모두 3천722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의 PC방 등 24시간 영업하는 업소를 돌며 금전출납기에 현금을 수차례에 걸쳐 400여 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6시께 부천시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 금전 출납기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올해 4월부터 한달 사이에 부천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과 찜질방, 김밥집 등을 노려 이른 아침 점포 청소시간에 6차례에 걸쳐 400여 만원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 등 전과 2범으로 PC방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 등 업소가 이른 아침 시간에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사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절도 행각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채무자로부터 원금의 세배가 넘는 부당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 등에 접근해 돈을 빌려준 뒤 최고 360%대의 불법 고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Y씨(33)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용인지역 건설업체 대표 P씨에게 3억4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2억4천500여만원과 원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정이자율(무등록업체 연 30%)을 12배가량 초과해 최대 연 365%의 고리로 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서로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씨(4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출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9명의 배심원들은 김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 중 5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K씨는 1월22일 아내 A씨(41)가 동거하던 남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21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역동 축협 앞에서 구)광주시청 방향으로 주행하던 대원고속 300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이 중상을 입고 분당의 병원 3곳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버스운전기사 황모(39)씨 등 행인과 승객 10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참조은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날 사고로 도로변 전신주가 부서지고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한대와 점포 한곳이 파손됐다. 사고 구간은 차량 견인 작업으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운전기사 황씨가 운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버스가 인도로 돌진, 전신주를 들이 받고 멈춰 섰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경기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감정액을 부풀리기로 공모한 바 없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지불한 토지가액 47억5천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수원국유림사무소에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6월17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21일 새벽 0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장다리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P씨(35)의 차량에 무단횡단을 하던 C씨(56)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C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다. 사고는 P씨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무단횡단하던 C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사고 당시 P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종길기자 jksoulfilm@kyeonggi.com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던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이를 말리는 낚시꾼과 시비가 붙자 차량으로 낚시꾼에게 부상을 입히고 낚시꾼의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9시5분께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신천교 밑 하천에서 투망 행위를 말리는 J씨(45)를 위협하고 둔기로 차량을 부수고 달아난 외국인 6명을 쫓고 있다. 이날 오후 7시35분께 낚시를 하고 있던 J씨는 이들에게 투망 노(no)!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화가 난 외국인들이 차량을 타고 달아나려다 막아서는 J씨에게 차로 돌진해 부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외국인들은 차량을 타고 달아나 경찰은 사건만 접수한 채 곧바로 철수했다.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뒤 이들은 다시 현장에 나타나 둔기로 J씨 차량의 앞유리를 마구 때려 부쉈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이 무등록 차량인 것으로 확인, 인근 CCTV를 확보해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