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칼로 찔러 죽였지만 후회는 안해”

지난해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또 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는 형이 동생을 살해한 뒤 동생을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동생과 술을 마시다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친동생(4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L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일 밤 9시47분께 삼형제 중 둘째 동생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당구장 복도에서 셋째 동생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동생을 살해한 혐의다. 또 L씨는 이를 말리는 둘째 동생의 부인 Y씨(43)도 흉기로 찔러 중상에 이르게한 혐의(흉기상해)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동생과 만취상태로 몸싸움을 벌이다 평소 버릇없이 굴던 동생이 욕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L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술만 취하면 형과 형수는 물론, 어머니까지 폭행하던 동생을 살해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제수에게는 미안할 따름이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1일 파장동 일대에서 강남진(39)이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야생 고라니 때문에 잇따라 순직사고

여주와 이천 지역에서 한밤 중 로드킬된 야생 고라니를 치우다 경찰관과 마을 이장이 순직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밤 9시20분께 이천시 신둔면 소재 도암~송정간 왕복 4차로 도로를 지나던 이 지역 이장 A씨(65)가 도암교차로에서 송정동 방면 500m 지점 1차선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도로 옆에 세운 뒤 차로에 뛰어 들어 고라니를 치우던 중 상황을 미처 발견치 못한 채 통행 중이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다음날 19일 오전 11시께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A씨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손수 고라니를 치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인 사인을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지난 3년 전부터 마을 이장직을 맡아 오면서 평소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내 일처럼 챙겨왔던 부지런한 이장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이장단 협의회장인 J씨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장은 마을 심부름꾼이었다면서 한밤 중에 고라니가 도로 위에 로드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나는 차량들이 행여 이를 피하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라니를 직접 치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 C경찰관(52)도 도로 위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워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로드킬된 고라니를 옮기던 중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수년간 인근 하천에 기름유출 방치 도특사경, 주유소 업자 적발

3년 가까이 인근 하천으로의 기름 유출을 방치한 주유소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공공수역내 기름을 누출시킨 한강 강천보 인근 주유소를 적발,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여주 IC인근 소재 T주유소는 남한강에서 4km 떨어진 지천인 점봉천에 기름 유출을 방치하다 지난 4월15일 여주군의 신고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T주유소는 지난 2010년 5월 석유 누출사고를 일으킨 곳으로 여주군청으로부터 주유소 옆 하천과 농지 지하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받고 복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복구 작업 이후인 지난 2010년 8월 기름이 하천으로 흘려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하천으로 유입된 기름의 양은 최대 1천300ℓ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특사경은 기름누출 현장을 확인한 뒤 PVC배관을 이용한 임시 배수로 및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주유소는 현재 영업중지된 상태이며 유류탱크 주변으로 개보수 작업이 진행중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주유소측이 개보수작업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기름유출을 방치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소를 빌려 운영하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기름누출 경위와 누출량을 확인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