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주, 기사 보증금 맘대로 인출 안돼” 법원, ‘甲의 횡포’에 제동

갑(甲)의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 업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이 속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까지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려다가 손님과 다툼이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비 4만원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업체 사무실 전산에는 운행한 것으로 허위 기록됐고 업주 B씨는 A씨가 낸 보증금에서 동의 없이 수수료 8천원을 빼갔다. A씨의 항의에 B씨는 보증금은 손님과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인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지상)은 피고인 B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전산상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입력하지 않고 A씨가 운행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보증금을 입금해 두면 B씨가 수수료 20%를 인출하기로 둘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예치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노숙자 떨게하는 염산테러… 도대체 누가?

수원역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하루 2차례 염산테러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지구대 인근 광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 K씨(48)가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했다. K씨는 염산으로 인해 몸과 팔, 어깨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오전에 염산에 의해 화상을 입은 한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사라졌다고 전했다. 오후에도 같은 유형의 염산테러가 또 발생했다. 오후 3시33분께 수원역 인근 여인숙에서 잠을 자던 또 다른 K씨(40)가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염산 테러까지 당했다. K씨는 얼굴과 양팔, 양다리, 어깨, 가슴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K씨는 노숙인수용시설 꿈터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K씨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어떤 남자가 들어와 나를 마구 때린 뒤 뭘 뿌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통증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벌어진 2차례 염산테러의 용의자가 동일인물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주변 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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