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1일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을 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J씨(4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으며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5월31일 밤 8시25분께 술을 마시고 수원의 한 놀이터를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들에게 훈계하던 중 함께 있던 K양(12ㆍ중1)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군포경찰서는 21일 심야시간대 수도권 일대 문을 닫은 상점 등을 돌며 공구를 이용해 침입, 현금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께 군포시 산본동 Y제과점에 공구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군포의왕수원화성 등 수도권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총 3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무능함을 나무라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21일 부부싸움 끝에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17분께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자신의 집에서 아내(55)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3년 전 직장을 잃은 뒤 아내와 금전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여왔으며 이날도 말다툼 끝에 언제까지 놀기만 할거냐고 무능함을 자극하는 아내의 말에 격분,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용인 광교산 정상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이용해 자살기도를 벌이다 극적으로 구조됐다. 지난 20일 오후 6시50분께 광교산 정상 형제봉에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방향으로 100m 내려온 부근에 P씨(60)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P씨는 명치 부근에 두군데 흉기로 찔린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나 호흡과 맥박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와 경찰은 P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조경업자인 P씨는 자신의 명함에 빚 때문에 살 가망이 없다,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현장에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21일 오전 7시25분께 군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양(17)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양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4년 전부터 정신불안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증세가 심해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새벽 시간대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1일 특수절도 혐의로 A(16)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공범인 B군(16)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5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상가건물 음식점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동종 전과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군가 음식점에 들어가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주변을 수색해 20분 만에 A군을 검거했으며 A군은 혐의를 시인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어린이집 아기 뇌사,'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진단 CCTV 보니 '충격' 건강한 상태로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아기가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생후 6개월 된 김모 군이 어린이집에 맡겨진 지 2시간 여 만에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고발 사건이 지난달 9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군은 지난달 9일 경남 창원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후 43일째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아기는 이른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진단을 받았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란 갓 태어난 아기를 심하게 흔들거나 떨어뜨릴 경우 뇌나 망막에 손상이 오고 출혈이 일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증상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혼자 방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기의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이리저리 흔드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어린이집 교사가 김군을 안고 앞뒤로 흔드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CCTV에는 김군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다. 경찰은 "교사가 김군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서 아파트 3층에 있는 김군 집으로 데려가다가 깨우려고 흔든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교사의 과실 또는 가혹 행위로 아이가 뇌사 상태에 이른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기 뇌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아기 뇌사 CCTV 보니까 진짜 충격이던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 맞다면 정말 끔찍한 일", "어린이집 아기 뇌사 아기가 무사했으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어린이집 아기 뇌사, KBS 뉴스 캡처
용인에서 편의점 계약문제로 본사와 갈등을 빚던 점주가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숨졌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 점주 K씨(53)는 편의점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본사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 K씨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17일 오전 10시30분께 숨졌다. K씨는 최근 매출부진으로 경영난을 어려움을 겪어오다 수익마저 발생하지 않자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오산시의회 A의장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0시35분께 오산시 궐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A의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A의장은 동승하고 있던 B씨가 운전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의장과 B씨가 현장에서 바꿔치기한 모습을 포착, A의장과 B씨에 대해 각각 도로교통법과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 벌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K씨(55)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 도시공사 전 팀장 C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만원과 벌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C 전 사장이 금품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C 전 사장은 A건설사 부사장 Y씨(57)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전 의장 K씨와 전 팀장 C씨를 통해 A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평가위원인 K씨와 C씨는 성사 명목으로 Y씨로부터 각각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