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 "당연한 결과" vs "그래도 믿는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부터 다음 아고라에는 곽노현 유죄를 놓고 실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곽 교육감의 실형 확정이 정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실명으로 접속한 이모씨는 당연히 유죄다.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죄가 있겠냐고 말했다. 아이디 마르띠노는 다시는 이런 일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며 곽 교육감의 행위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던 만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디 멋쟁이는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 교육계에 혼란만 키운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범죄가 다시는 없도록 선거비 등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글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아이디 어쭈구리는 검찰의 판결 종용은 또다른 정치적 판결이라고 운을 뗀 뒤 누가봐도 법리엔 사후매수란 없다. 곽 교육감의 평소 소신으로 봐선 부당한 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wbfl은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진실성을 믿는다. 돈을 준 것은 문제는 있지만 왜 줬는지 그 선의를 본다면 유죄를 내릴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이 토론 주제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이디 독수리특공은 사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일반인들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또다른 편가르기를 부추기게 된다며 국론을 분열하는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온라인뉴스팀

곽노현 징역 1년 선고... 교육감직 상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믿고 맡긴 내 아이 싸늘한 주검으로…

생후 8개월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거나 아이를 방치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께 수원시 A어린이 집에서 간식을 먹고 잠을 자던 남자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보육교사 B씨(61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경찰에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흰죽을 간식으로 먹인 뒤 다른 아이들(6명)과 함께 방에 재웠다며 점심을 먹이려고 깨웠는데 아이가 엎어져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를 기다리다 원장 차에 아이를 태워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13일 부검을 실시했고, 정확한 사인은 다음달 초께 나올 전망이다. 이에 사망한 아이의 고모라는 사람은 26일 인터넷의 한 카페에 집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들 맞벌이를 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어린이집은 사과 한마디 없이 부모들만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일제히 수십개의 댓글을 다는 등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영아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주로 아이들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방치를 하거나, 업무상 과실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잘 돌보고 있었다고 말해 어린이집의 과실 등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린 뒤, 보육교사 등의 과실이 드러나면 어린이집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교수공제회 회장ㆍ이사 일가족 불구속기소

전국교수공제회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 구속기소된 총괄이사의 일가족과 주재용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6일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아 77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총괄이사 L씨(60)의 부인 K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 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을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괄이사 L씨의 부인인 K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공제회 자금 23억7천5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의 아들 2명도 회원관리부 실장, 법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46억2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버지가 준 돈을 받기만 했을 뿐 공제회 자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회장 등 3명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허가 없이 5천400여명의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 회장이 총괄이사 L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고급승용차 4대 등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횡령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회장이 총괄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밝혀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