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후보매수 혐의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11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수원을)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총선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한 경기발전연구소 이사 S씨(61)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월께 두 차례에 걸쳐 김용석 당내 경선후보를 만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당시 신 의원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눈 1시간30여분 분량의 녹취록과 함께 신 의원이 후보매수를 시도했다며 지난 3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녹취록에는 신 의원 등이 발돋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맡아 관리를 해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측은 지난 7월 11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후 2개월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기소한 검찰의 행보를 전혀 예측 못해 당황스럽다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의정부지검, 청탁비 명목 금품챙긴 50대 구속기소

사법시험에 합격한 교수로 수십년동안 행세하며 사업가들에게 3억여원을 받아 챙긴 50대 사기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 부장검사)는 24일 19년간 사시에 합격한 서울대 교수 행세를 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법조계 등 고위층 인사들과 신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가 2명으로부터 청탁비와 미술품 매수비등을 명목으로 각각 8천만원과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12일 사업가 B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체포된 지인의 석방을 대검 중수부장에게 부탁해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냈다. 또 A씨는 지난 1월 C씨에게 가짜 미술품을 중국 유명 작가의 진품인 것처럼 속인 뒤 원래 감정가가 50억원 이상인데 12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억3천500만원을 받아냈으나 C씨의 지인이 해당 미술품을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하면서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동북아문제연구소 이사장과 한중일사회문화연구소 교수 등의 가짜 연구소와 직책이 새겨진 명함을 갖고 다니며 형사법 학회지까지 휴대하는 등 치밀하게 교수 행세를 해왔으나, 실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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