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 갑에 대한 성폭력 범죄(통신매체를 이용, 어린 미성년자를 유인해 간음한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정보 분석 결과 A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피해자 을, 병, 정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돼 피해자 갑, 을, 병, 정에 대한 성폭력 범죄사실을 모두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A의 변호인이 을, 병, 정에 대한 범죄사실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함에 따른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압수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에 대해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휴대전화는 A가 긴급체포되는 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됐고, 법원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해 압수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란에 갑에 대한 범행 사실만이 명시됐으나, 계속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사유로서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과 피해자 갑에 대한 범행을 위한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들에 관해 압수ㆍ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상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었고, 추가 자료들로 밝혀지게 된 을, 병, 정에 대한 범행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A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는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는 점, 추가 자료들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로 기재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추가 자료들로 인해 밝혀진 A의 을, 병, 정에 대한 범행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추가 자료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뿐 아니라 추가 범행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심갑보 변호사
문화
심갑보
2020-05-27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