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이 간편해짐에 따라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인터넷이나 해킹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기도 하고 브로커에 의해 무분별한 광고 등을 위하여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사업체들이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이와 같이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의료,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개인정보파일이라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은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한다.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라 함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회원 가입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유전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서는 안된다.또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이라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국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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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희
2017-01-3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