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해방공탁금에 관한 주의사항

가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가압류는 금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 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이다.따라서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재산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결국,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한편, 판례는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임차인 있는 주택 매수시 채권가압류 확인을

양수인 갑은 양도인 을로부터 임차인 병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했고,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자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다. 그런데 그 후 위 임차인의 채권자 정이 갑에게 임차인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고 이후 본안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시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 그런데 갑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은 잘 알려졌다. 이 경우 이미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갑이 임차인의 채권자인 정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중 가압류채무자의 지위 또한 승계하게 되고, 양수인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한 양수인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일까. 법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그런데 양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는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도 매도인이나 중개업자에게 확인해 보아야겠다.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계약금 약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주는 돈이나 유가물(곡식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한다. 계약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법률상 제약이 없으나, 통상은 거래가액의 약 10% 정도로 하고 있다. 계약금은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① 증약금의 역할이다. 계약금은 최소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② 위약금의 역할이다.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위약계약금으로서 계약금을 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상대방이 이를 몰수한다. 다른 하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준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로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하는 것이다. ③ 해약금의 역할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지불함으로써 각각 계약을 임으로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계약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계약금을 약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계약금을 약정할 때 계약금을 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금을 준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갚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정을 해놓아야만 부득이 계약이 해약되어 계약금을 몰수당할 때에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부라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금의 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 푼도 찾아올 방법이 없다. 판례는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몰수당할 계약금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약정을 할 때, 위와 같이 위약금약정을 하고, 부득이 계약을 해약할 때도 그냥 계약금 전액을 상대방에게 몰수당할 것이 아니라, 그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 국민연금 환수처분을 제한한 사례

#. A씨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했고,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해 왔다. 그런데 A씨가 출생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1948년 2월 10일에서 1949년 6월 28일로 정정하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변경된 생일을 기준으로는 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 대한 연금 수급권 취소결정을 하고, 또한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수급권을 취소하는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의 환수처분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급여 수급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환수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생일이 사후적으로 정정되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나, A씨가 연금지급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을 기재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연금지급 개시시점과 환수처분 시점의 간격이 6년여가 돼 이미 지급된 급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A씨가 연금지급 취지에 어긋나게 낭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고, 반환해야 할 급여액수가 A씨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점 등을 들어, 환수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수령하였던 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유료 주차장에 보관한 차량을 도난 당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필자도 재판에 출석하고자 법원을 방문했다가 법원 주차장의 공간을 찾지 못해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처럼 유료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뒀다가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주차장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 주차 계약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위임 계약이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주차장 안에 보관된 자동차가 손상을 입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관·감시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 다만, 주차장 운영자가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는 그 주차 계약이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거래 통념상 기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주차 계약에서 주차장 관리 시간을 하루 중 일정 부분으로 제한한 경우, 이른바 월 단위로 계약한 경우, 차주가 예비 열쇠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맡겨 두었을 때, 이상의 원칙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 대법원은 ‘주차장 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예비열쇠를 보관시켰는데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 서랍에 넣어 둔 열쇠로 열쇠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간 경우, 주차장 관리인이 예비열쇠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차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례는 주차장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계약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이용시간 이후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 주차장 측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사례는 당사자들이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였다.그러나 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 관리인이 그 한 달의 기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관·감시의무를 해야 하는 뜻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주차비는 얼마 안 되지만 차량 가격은 매우 비싸다.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자주 보관하는 분들은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법적 쟁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플러스] 아파트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하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하는 사항이다.그런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단체이나 현실에 있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만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실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 변경 공사 등에 있어서도 구분소유자들이 동의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경우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해당 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관리단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 관리단의 명시적 위임결의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이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다.이는 대단히 적극적인 의사해석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포괄적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업무처리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바, 그것이 소송신탁을 금지한 신탁법 제6조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이제는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게 되었다.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어떤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겼을 때,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그나마 남아 있던 유일한 재산을 팔아버린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문제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넘긴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위 아파트를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고, 경매에 부쳐서 채권액에 따라 분배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아파트를 넘겨받은 자가 위 채무자의 배우자이고, 그것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넘겨 준 것일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매매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 우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킨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9다33458 판결 참조). 그래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 협의이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고,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이다. 부부 중 일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실제 이혼의사 없이 배우자에게 숨겨 놓은 것이라면 당연히, 과대한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고 숨긴 경우는 모두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다58804). 한편,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인 일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주고 싶지 않자 이를 타인에게 팔아서 넘겼을 때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분할권을 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은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분할권을 해함을 알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 매매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39조의 3).송윤정 변호사

[법률플러스] 다가구주택 입주자를 위한 꿀팁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호수별 등기부가 없으며 건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사는 자들이다. 다가구주택에 입주하려는 자를 위한 Tip 몇 가지를 말하자면, 우선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아무리 다가구주택의 시가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입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하자마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는 물론, 본인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후순위인 자신의 임차권도 소멸하여 결국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이럴 때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는 자신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되면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보증금 중 일부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또한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하여 사는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다가구주택이 경매될 경우 자신의 배당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나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하여 사는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인들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에 불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보통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재), 아무리 집이 좋아 보여도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공유자 중 1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해도 될까

갑, 을, 병이 세 사람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진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공유자인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했다. 이 경우 을과 병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진 부동산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어떨까. 민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라는 것은 50%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경우에서 갑의 지분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에 불과해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갑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다. 나머지 공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지분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만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머지 공유자도 임대인으로 함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자 전원과는 아니더라도, 지분의 합계가 50%를 넘는 공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공유자들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의를 했거나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받아두어도 된다. 만일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 지분을 가진 공유자만을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나머지 공유자가 그 계약을 인정하거나 승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명하지 않은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 경우에는 갑의 공유지분이 반수를 넘는 경우이므로, 갑은 을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 을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것이다. 을은 공유자인 갑을 상대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을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겠다.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뇌물죄는 중대한 범죄다

뇌물죄는 중대한 범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청연 인천 교육감은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필자는 과거 사업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린 가장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죽이고 두 아들과 노모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단 항소심은 징역 10년 선고). 뇌물은 살인보다 무거운 죄일 수 있다. 형법 제129조가 뇌물죄에 대한 가장 기초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다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예컨대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감형이 가능).특가법이 1990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에는 더 무시무시했다. 당시 특가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았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인 점과 비교해 보라. 공무원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국가(국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어떤 국민도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반대로 어떤 공무원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없다. 이 원칙을 어기면 뇌물이 등장한다. 즉 뇌물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다. 뇌물죄의 주요 쟁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다.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집무로서, 당해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 및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순수한’ 선물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그러나 선물로 포장하였고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이는 뇌물이 된다. 공무원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사업가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나 자신의 친구가 설립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된다. 수뢰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죄와 일반 뇌물죄는 차이가 없다.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 여신전문금융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체납 입주자 소송

집합건물에 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된다.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과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지위에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ㆍ징수업무는 위와 같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위탁관리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위탁관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관리비 체납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와 관련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관리비 체납자를 상대로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명의로 직접 관리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해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임의적 소송신탁도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ㆍ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대법원,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나,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관리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이며, 관리비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다.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견해라고 보여진다. 법무법인 마당 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의 효력발생

▲ 심갑보 변호사 A가 2011년 12월 27일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2012년 1월 26일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은 2012년 3월 14일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뒤 그 무렵 상속인들에게 고지했다.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인 2012년 1월 30일 A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그 지입회사의 대표에게 처분하도록 부탁하고 그 처분대금을 2012년 2월 6일 수령했다. 이 경우에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한가?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너무 많은 채무를 진 채 사망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해 그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25조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A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의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미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승인’으로 봐야 하는 지가 문제 된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위 사례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A 소유의 화물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진정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심판 고지가 있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해야 한다. 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자기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요즘 ‘피고인’이라는 방송드라마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나도 몇 번 보았는데, 검사가 자신의 처와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는 줄거리였다. 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드라마속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검사도 처와 딸을 죽인 천인공노할 범인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누명을 쓸 수가 있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인들이야 어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없겠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나 수사당국도 워낙 일이 많다보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제대로 억울함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것 같다. 억울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결과 처벌되기는커녕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때가 많고, 이렇게 되면 억울함을 풀기는 커녕 도리어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고 큰 소리를 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고소사건에서 무혐의결정이 내려지면 그 영향이 민사소송에까지 미쳐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각자가 스스로 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법적 사고방식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계약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무슨 약정을 할 때 꼭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어야 한다.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어쩔수 없이 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나 형제, 친척, 친한 친구 간에도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놓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친분관계 때문에 차마 서류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울 때는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쟁이 생겼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는 쉽게 가면서도 정작 법률문제가 발생하여도 변호사 사무실을 잘 찾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결코 높지 않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곳이 많고 유료라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상담료를 지불하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수감 중인 다른 피고인이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선고받는 내용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란다원칙’이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강제로 연행하였을 때는 그것은 불법체포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체포행위에 대하여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으며, 불법체포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나중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법률지식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 부모 중 한쪽이 사망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2013년 아이를 낳았으나, 그 해 아이의 엄마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아이와 홀로 남겨진 아빠는 황망함에 힘들어 하던 중 장모이자 아이의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함께 살면서, 아이를 양육하였다. 그 과정에 아이 외할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이 있었다. 하지만, 3년 후 아이의 아빠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재혼을 이유로 아이의 외할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 결과적으로 외할머니는 1년이 넘게 아이를 보지 못한 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의 아빠는 재혼한 여자를 엄마로 알고 적응하고 있는 아이에게 나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때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아이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그럼, 위와 같이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조부모와 아이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될까? 우리 법원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이의 엄마가 사건본인 출생 과정에서 사망한 후 아이의 엄마대신 외할머니가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아이를 양육하며 아이의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이를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단절시키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외할머니가 위 민법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자가 아닌 아이의 외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아이의 엄마에 갈음하여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아이의 조부모에게는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한 예외적으로 손주와 사이에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송윤정변호사

[법률플러스] 동업유형에 따른 횡령죄 성립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은 통상 ‘동업’으로도 불리어진다. ‘조합’의 본질은 크게 ① 상호출자, ② 공동사업의 경영, ③ 이익분배를 들 수 있는데, ‘조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서로 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소유(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 조합관계에 있지만 조합원 중의 1인 또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내적 조합’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서 ‘익명조합’을 들 수 있는데,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의 계약으로서(상법 제78조), ‘익명조합’ 역시 영업자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이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적 조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상법 제79조),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 실익이 있는데,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A가 토지를 전매한 후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B와 약정한 다음 B가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A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B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B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A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B가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A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을 들어, A와 B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A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개인정보 제공받으려면 고객 동의 받아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이 간편해짐에 따라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인터넷이나 해킹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기도 하고 브로커에 의해 무분별한 광고 등을 위하여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사업체들이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이와 같이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의료,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개인정보파일이라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은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한다.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라 함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회원 가입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유전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서는 안된다.또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이라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국희변호사

[법률플러스] 명의신탁부동산 처분과 양도소득세

갑은 A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여러 이유가 있어 친구인 을에게 부탁하여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명의신탁은 형벌과 과징금으로 처벌되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지 을이 아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다. 즉, 위 사례에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마치 자신이 A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병에게 매각하게 되면,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갑은 졸지에 소유권을 잃게 된다. 여러 모로 명의신탁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런데 을이 A부동산을 제멋대로 처분한 위 사례에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을이 그 매각대금을 갑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은 양도차익을 전혀 얻은 것이 없는데 세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다.우리 법원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왔다. 다만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즉 위 사례에서 A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을이 그 매각대금을 갑에게 ‘환원’하였다면, 그때는 다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A부동산이 처분된 것임에도) 갑이 다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환원’의 의미를 좁게 보고 있다. 즉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4년9월4일 선고 2012두10710 판결),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도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년11월26일 선고 98두708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우리 법은, 여러 수단을 통해 명의신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을 수탁자가 보유하면서 즉시 환원하지 않고 있는 한, 신탁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과세 및 형평의 이념을 중시하는 조세법의 이념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 항공기·드론 토지소유권 침해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위 조건만을 극단적으로 고려한다면, 어떤 토지의 경계선에서 수직 상방으로 이어지는 선내의 모든 공간(이하 편의상 ‘상공’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게 된다.구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상공에 관한 토지소유권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항공기가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행장 부근의 토지소유자들은 낮은 고도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함에 따라 소음피해 외에도 토지소유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드론(Drone)은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하는데, 원래 군사용이었지만 이제는 고공 영상 촬영, 배달, 농약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통상적으로 지표에서 가까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토지소유권 침해문제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유권 침해 관련 사안에서,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비행금지청구의 경우에는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까지 고려하는 등 손해배상청구에 비하여 참을 한도를 더 엄격히 판단하였다. 이는 상공에서의 소유권침해에 있어서 ‘참을 한도’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고, ‘참을 한도’에 있어서는 도로 소음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것이다. 특기할 부분은, 대법원이 비행금지청구에서의 ‘참을 한도’와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참을 한도’를 달리 보았다는 점이다. 항공기나 드론의 토지 상공 침범 문제를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있어서의 ‘참을 한도’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은 탁견일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임에 비하여 항공기나 드론의 상공침범은 점유·사용과 관련된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이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의문이다.토지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의 타인의 권한없는 점유·사용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침해가 현실적으로 참을 만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유권 침해의 기준을 ‘참을 한도’ 초과 여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침해 여부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소유권 침해의 기준을 달리 보는 것도 의문이다.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이미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A부부는, 집을 1채 더 사면서 나중에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 매입하는 주택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어, 겉으로 보기에는 1세대 2주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 1채를 매도하면서 1세대 3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다. 왜 그랬을까.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A부부가 주택 1채를 B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A부부가 3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러한 경우를 흔히 ‘계약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긴 하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즉,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일 A부부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즉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라면, A부부는 1세대 3주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소유자가 실매수인은 A인데도 B 앞으로 명의신탁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앞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또는 외형상으로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를 실소유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능력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기 때문이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소음·분진 생활방해 어떻게 대처하나

어떤 토지나 건물 등 시설물로부터 나오는 소음, 매연, 증기, 액체, 진등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또 기존의 주택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생활방해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밀집 지역에서 아무런 생활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인간 생활에서 주변과 이웃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섭과 손해를 입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한계를 넘는 생활방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 판례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견디기 힘들 정도’인지 여부는 침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성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보통 생기는 해로운 간섭이 있더라도 이웃 거주자는 이를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이웃집에서 빨래하는 소리나 진공청소기의 소음과 같이 가정에서 통상적인 일을 하는 데서 생기는 소음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의 일시적 소음과 같은 것은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다만 생활침해의 정도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이거나 이미 누리고 있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지나치게 해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생활방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빈번해 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생활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점점 더 강화하는 추세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먼저 유지청구권이 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소음의 경우에는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분진이나 악취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물질이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이다.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 소음분쟁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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