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해야 하고, 둘째 매매 기타의 원인(증여, 대물변제, 공유지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셋째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인바, 민법 제281조 제1항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80조 제1항은 그 기간으로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최단 존속기간에 따른다. 이때,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가진 물리적ㆍ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이뤄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으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년 1월 21일 선고 96다40080 판결, 2003년 10월 10일 선고 2003다33165 판결 등 참조)
이준행 변호사
문화
이준행
2020-01-2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