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분양자가 부풀려서 허위·과대광고한 경우의 책임

통상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회사가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및 분양설명 등을 통해, 전철 유치 및 대학교의 이전, 테마공원을 조성해 준다거나, 상가에 얼마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럴 때 분양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분양회사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년-2008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위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문의를 함이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분양회사가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없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판결). 분양회사가 분양광고, 모델하우스의 조건 및 수분양자에 대한 설명에서, ‘도로확장, 서울대 이전, 전철복선화 등에 대해 광고를 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회사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양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그러나 이 경우도 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때는 분양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이재철 변호사

[법률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쌍방 당사자에게 분배되어 있고, 그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재판에서 지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바, 여기에서는 부당이득에서의 증명책임을 살펴본다.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 때문에 이익을 얻고 이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하는 경우 통상 거기에는 정당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대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이 인터넷에 올려지는 ‘이용 후기’이다. 이용 후기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후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좋은 후기이던 좋지 않은 후기이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용 후기라면 어떤 내용이든 사업자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용 후기를 작성한 자는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좋지 않은 이용 후기를 작성하고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라는 목적만 적시되면, 인터넷 게시물은 위 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비방목적’이 부인되는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필요한 것으로 비방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그 게시물 등으로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가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해 무죄의 판시를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해당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을 후기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에 게시되는 이용 후기라도 그 내용이 자신이 직접 겪은 내용이 아니거나,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수십 회에 걸쳐 게시하고 무엇보다, 이용 후기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공표의 상대방이 제한적인 것(인터넷 카페 회원에만 공개)이 아닌 누구나 게시물을 접할 수 있고, 해당 게시물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라면 설사 게시물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일 뿐, 주된 목적은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가해할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 후기라도 그 정도를 벗어나 인터넷 포털에 무분별하게 올려진다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게시물로 인해 사업자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송윤정 변호사

[법률플러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갑은 지난 1일 자신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을과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 2억 1천만 원으로 정했다. 을은 계약 당일에 1천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억 원은 다음 날인 2일 갑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1천만 원을 받고 난 당일 조만간 시세가 3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한다는 정보를 듣고 곧바로 을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했다. 이 경우 갑의 계약해제는 적법할까?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임의 해제할 수 있기는 한다. 하지만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매도인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매수인이 ‘실제 교부한 계약금’만을 포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갑은 계약금 2억 1천만 원 중 1천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이상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사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인 2억 1천만 원이므로, 갑은 그 배액인 4억 2천만 원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국, 갑의 계약해제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임대차 종료후 불법거주 배상금 특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나가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임차물을 점유하는 이유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도 열쇠로 문을 잠가 놓은 채 임차목적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이후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 일부를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만일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월 임대료의 1.5배(15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하급심 판결은 우선 이러한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위 특약에 따른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공인인증서 이용 대출 받은 경우, 피해자 상환 책임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A를 속여 A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이후, 대부업자인 B에게 A명의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A인 것처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가버렸다.그 후 대부업자 B가 A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A는 자신이 대출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이며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의 …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런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대부업자 B의 손을 들어 주었다.A는 매우 억울하겠지만 보이스피싱에 속아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잘못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자나깨나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자.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 계속적 보증계약도 계약인 이상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채권자와 사이에 일단 유효하게 보증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속되는 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그런데 대체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특별한 대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보증계약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적 보증계약에는 보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아서 보증인에게 무작정 그 장기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보증인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이에 우리 판례는 일찍부터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그러한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권 발생의 법률적 근거는 신의칙이다. 이때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증의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계속적 보증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회사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연대보증인이 그 후 퇴사를 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 위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위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을 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타당한 결론이다. 다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오늘의 자본주의경제는 주식회사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일반인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회사의 출자자가 되고 사원의 지위 즉 주주(株主)의 자격을 얻게 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된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나누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공익권)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익권)로 나눌 수 있다.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송제기권, 의결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이 있다.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주주이어야 한다. 종전 법원의 판례는, 실질적인 주주(실질주주)와 이름만 빌려줘서 주주명부에 명의만 올려준 형식적인 주주(명의주주)가 있는 경우,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질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명의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결(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판결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명의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판례의 입장이 변경된 것은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례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식소유를 실명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주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야만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갑은 을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병 회사의 주식 260만 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갑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을이 병 회사의 ‘실제 주주‘인데, 병 회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병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이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갑은 이사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선임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병 회사는 ‘실제 주주’는 을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불과한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병 회사의 위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까지 ‘실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종전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실제 주주’인 을만이 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고 판시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시 말하자면,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의 부당 거절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주주’의 존재를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역시 병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갑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이사선임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적법한 것으로 취급된다. 회사를 비롯한 단체적 관계에서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획일적?정형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성이 크고, 부동산거래나 예금거래 등에서도 실명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식거래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권의 행사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집행정지

[법률플러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범위

A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관할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의 모든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였다. A는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원으로 근무하기도 어렵게 되고,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이륜자동차 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①A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A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35년간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운전이 A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A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A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40%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달리 A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도 없고, A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결국 A는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되어 운전 자체를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A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운전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생계수단을 모두 상실하였는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급수공사 위해 인접 땅주인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야 할까?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갑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관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청 담당자는 타인의 토지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런데 위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사용승낙의 대가로 갑에게 상당한 돈을 달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일률적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우선 위 인접부지가 지목이 도로이거나,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법률상 도로이거나 사실상 도로의 경우 그 도로 부지 소유자는 도로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시청이 이와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도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시청에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즉시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촉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갑은 시청을 상대로 급수공사 불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접 토지가 사실상 도로도 아닌 경우이다. 민법은 이와 같이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갑이 인접 토지에 수도관을 설치하는 데 대하여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갑은 시청에 수도관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시청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갑은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서를 인접토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급수공사의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유치권 배제 특약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바, 이를 유치권이라 한다(민법 제320조). 실제 사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수급인이 신축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건물 부지를 담보로 공사도급인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유치권을 둘러싸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금융기관 등은 그 건물 부지를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건축공사예정인 건물 부지를 담보로 건축공사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대출을 받는 공사도급인뿐만 아니라 시공자인 공사수급인도 참여시켜 공사수급인으로 하여금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효력 범위는 어떠한 것인지가 문제된다.우선 이러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치권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특약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에 불과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이러한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판례에 의하면,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와 같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성립된 이후 공사도급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승계된 경우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그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는 지이다.위와 같은 유치권 배제 특약 역시 채권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은 유치권 배제 특약에 의하여 배제되는 권리는 제한물권으로서 위 특약에 의하여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판례는 위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임차인 ‘갑’은 집주인 ‘병’으로부터 지난 2012년 7월16일 주택을 보증금 6천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다. 그 후 한 달 후에 나머지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집주인 ‘병’은 최초임차인 ‘갑’이 나머지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인 같은 해 8월2일 다른 임차인(‘2차 임차인’이라 함)인 ‘을’ 에게 보증금 6천500만 원에 전세를 주고 바로 그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해 주었다. 최초임차인 ‘갑’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먼저 했으나, 보증금은 2차 임차인 ‘을’보다 늦게 지불하였다. 반면에 2차 임차인은 최초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였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하였다. 이 경우 최초임차인 ‘갑’과 2차 임차인 ‘을’ 중에 누가 더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이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비록 최초임차인 ‘갑’처럼 계약 당시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도 이 사건 사례에 대해 최초 임차인 ‘갑’이 비록 보증금은 늦게 냈지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2차 임차인 ‘을’에 우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바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그 불복절차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여야 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징계조치(수 개의 징계조치를 아울러 매기는 것도 가능)를 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항). 한편, 징계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는 가해학생이 국·공립학교 소속인지 아니면 사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국ㆍ공립학교 소속 가해학생은 해당 징계조치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전학’, ‘퇴학처분’의 징계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 소속의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 재심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6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제3항). 반면, 사립학교 소속 가해학생은 학교 측을 상대로 해당 징계조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해당 징계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징계조치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학’, ‘퇴학처분’의 징계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국·공립학교 소속 가해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 재심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하여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 재심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제4항).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

A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B가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소송을 냈다. B는 1987년경부터 매년 시제와 벌초를 하는 등 묘를 계속 관리하였다. B는 A의 청구에 따라 분묘를 이장하여야 할까. 우리 법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B는 1987년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경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2001. 1. 13. 이후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에는 최장 60년까지만 매장이 인정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2001. 1. 13. 이후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소유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는 B의 경우와 같이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지만,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서야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분묘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취득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장사법의 취지에 맞게 취득시효를 부인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B가 1987년부터 2007년께까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 장사법의 시행으로 더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외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분묘기지권은 강력하다. 그러므로 토지나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수 전에 반드시 분묘의 설치 여부, 분묘의 설치시기,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금융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갑은 돈을 빌려달라는 을의 인품과 신용을 믿고 차용증 등의 증거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을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 갑은 비록 차용증 등의 증거는 없지만 을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한다. 이후 갑은 위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을에게 요구하지만 을은 이를 거부한다. 을은, 예컨대 자신이 과거 갑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갑이 이에 대한 사례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억지를 쓴다. 많은 분이 이런 사건에서 금융자료가 있으므로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갑의 대여 주장을 을이 부인하면 갑이 자신의 주장(대여)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송금 이후 양 당사자가 교환한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위 사례의 경우 갑이 대여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부당이득 법리(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청구는 가능할까?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후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또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돈을 송금한 후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돈을 송금한 매수인이 무효·취소를 입증하여야 한다. 돈을 송금한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이른바 착오 송금)도 같다. 즉 돈을 송금한 사람이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원인에 관한 갑의 주장(대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돈이 을의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다는 점(착오 송금)을 갑이 증명하지 못하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를 판시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법의 세계에서 증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이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로’란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허가 정지된 A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먼저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는 예외규정이 없다. 결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 중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비하여 어디서라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범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제4조). 부동산실명법은 여기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된다(제8조 제2호). 그런데 여기에서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도 형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보다는 넓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부동산실명법 규정만을 보아서는 명백하지 않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상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되고,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상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형법상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하는 입장인바,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막연한 장래에 남편의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게 된다.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근로계약 취소와 그 효과

근로자(갑)은 사용자 회사(을)에게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가 그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었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인 간에 맺는 계약(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취소사유로는 근로자가 학력이나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 경우이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허위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취소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후 취소되어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받은 임금도 전부 취소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될 뿐이며, 따라서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를 인정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청문절차 등을 밝아야 하는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해고는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가 되고 만다(이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은 비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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