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관할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의 모든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였다. A는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원으로 근무하기도 어렵게 되고,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이륜자동차 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①A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A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35년간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운전이 A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A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A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40%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달리 A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도 없고, A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결국 A는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되어 운전 자체를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A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운전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생계수단을 모두 상실하였는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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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갑보
2018-04-24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