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마 한국경마 역사상 해외경주서 첫 우승

지난해 미국 원정길에 올랐던 3세 국산마 필소굿(Feel So Good)이 한국경마 역사상 최초로 해외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마사회는 지난 6일 미국의 메이저 경마장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칼더경마장에서 제3경주에 출전한 필소굿은 2위를 7마신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모두 9마리 경주마가 출전한 이날 경주에서 필소굿은 초반 3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다 경주중반인 800미터 구간을 지나면서 2위로 부상했고, 결승선 직선주로 400미터 구간에서 선두로 치고나가 눈부신 추입력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공식 우승기록은 1분40초94이다. 지난 2009년 임병효씨가 운영하는 켄터키팜(제주)에서 태어난 필소굿은 2011년 한국마사회 해외 원정마로 선정돼 마이애미 칼더경마장의 미국인 조교사 데이비드 브래디(David Braddy) 마방에서 경주마로 데뷔했다. 2세 시절 부상으로 경주에 출전하지 못했던 필소굿은 3세를 맞은 올해 6월 경주에 데뷔 3번째 경주출전 만에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의 국제화와 세계무대에서 국산마의 개량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세계경마의 중심지인 미국에 국산 경주마의 원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사업시행 5년만에 필소굿의 첫 우승으로 국산 경주마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마사회 최인용 경마관리처장은 필소굿의 우승은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국산마 개량사업의 성과를 보여 준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국산마 수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이신영 한국경마 첫 여성 조교사 “기수 경험 살려 조교사 역량 더 키울 것”

한국 경마 최초 여성조교사인 이신영 조교사(33)가 데뷔 1년여 만에 으뜸마사로 등극, 경마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RA서울경마공원은 28일 경주마 훈련시설 개선과 마필관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정부정책 참여도(에너지 절감 노력) 등 종합평가해 이신영 조교사를 최우수 마사인 으뜸마사로 선정했다. 이번에 으뜸마사로 선정된 이신영 조교사는 경주마 건강관리를 위해 사료 보관 창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13~14종의 강장제 등 영양사료로 영양을 보충시켜 왔다. 또 경주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교도소 같은 마방 내부를 다양한 색깔의 페인트를 칠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신영 조교사는 서울경마공원 조교사 중 가장 차분하고 탁월한 마방을 운영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초보 조교사답지 않은 모습으로 마방을 이끌었다. 이같은 노력은 성적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조교사로 데뷔한 이신영 조교사는 지난해 8승으로 가능성을 보인데 이어 지난 3월 한달 동안 15전 5승 2위 1회 복승률 40%로 월간 최다승 조교사에 등극하는 등 올해 총 15승으로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또 뛰어난 마방운영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믿고 맡기는 마주들이 생겨나게 됐고, 데뷔 초기 10여두에 불과하던 경주마 자원도 30여두 이상 늘어난 상태다. 기수시절 쌓은 풍부한 실전 경험에다 경주마와 기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후배 김혜선 기수와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고, 베테랑 기수들을 적절하게 기용해 지난 4월 데뷔 7개월 만에 특별경주를 제패하는 등 승부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히 이신영 조교사가 이처럼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데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신영 조교사는 조교사의 역할은 마필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며 항상 연구하고 배운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수임건축물制, 허가기간 지연 주범”

과천지역 일부 건축주들이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임건축물제도가 건축허가 기간을 지연시킨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공무원 대신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를 실시하는 수임건축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사용승인은 물론 건축허가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허가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 A씨는다른 지자체는 수임건축물제도를 사용승인시에만 적용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과천시만 유독 건축허가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 기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보안조치 등으로 인한 특별검사비를 지불하는 등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건축주 B씨는 최근 지자체별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임건출물제도는 주민편의보다는 공무원 편의에 가까운 제도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법적 하자 여부를 떠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임건축물제도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설계사무소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었으나, 허가기간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임건축물제도 운영으로 건축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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