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명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와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관련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그동안의 광명시 장애인복지정책을 정리하고 신설된 장애인복지과 비전 발표, 올해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소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명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방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방안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의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진행,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세밀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하고자 올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장애인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광명시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천원이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에 있는 시민은 답답하시겠지만 격리기간 동안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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