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代이상 동거 ‘효가정’에 효행장려금

의왕지역에서 75세 이상으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며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에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이 지급된다. 의왕시의회 김상돈전경숙 의원은 6일 최근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과 노인에 대한 공경심부모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게 돼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의왕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같은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효가정으로 선정해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의왕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의 효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법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효행 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비롯한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상돈전경숙 의원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효행교육 장려에도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 추진

의왕시의회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에 나섰다. 의왕시의회 전영남전경숙 의원은 4일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두 의원은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구성, 관련기관 간 연대 형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개선과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순조

의왕시 고천동 276의 8 일원에 진행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고천 가구역은 2011년 12월 정비계획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면적 2만7천25㎡ 규모의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상업 기능 활성화는 물론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난달 3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6월 15일 고천동 노인복지회관 아름채 강당에서 고천 가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정관 확정과 조합장 선출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해왔다. 김효숙 고천 가구역 조합장은 도심의 상업기능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복환 시 도시창조과장은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책임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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