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실태 사후점검… “부정사용 예방”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실태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급한 4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점검은 보조기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기기 사용 여부 및 부정 대여 여부를 확인하며 관리 소홀 또는 잘못된 사용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전동 보조기기 안전 수칙 교육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1가구 사망, 1가구 분실 이외 나머지 38가구는 지급받은 보조기기를 적합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팔달구는 점검 대상자에게 보조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35조(벌칙)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 환수 등의 행정조치 안내함으로써 보조기기 부정사용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숙 구 사회복지과장은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해 보조기기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급여 적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전국 최초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원서 ‘첫 삽’

조선시대 영농과학의 중심이었던 수원시 권선구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 농업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후 2시 권선구 수인로 249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체험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농업체험관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부지(현 서호지구 내 역사문화공원)에 건립된다. 대지면적 9만4천655㎡에 건축 연면적 1만8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본관, 별관, 온실, 체험원, 주차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716억원, 공사비 856억원 등 국비 1572억원이 투입된다. 농업체험관에는 우리나라 농업기술발전의 변천사와 미래첨단 바이오기술, 식품ㆍ곤충ㆍ원예 등 다양한 테마와 소재가 구성된다. 기존 농업박물관들과 달리 관람객의 적극적인 체험을 유도해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에 공원형 체험전시관을 조성한다. 특히 정조대왕이 농업발전을 위해 영농과학의 중심지로 삼았던 수원의 고유한 특성과 콘텐츠를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해 수원시, 농림부, 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은 지난 5년간 협력 노력을 기울였다. 염태영 시장은 축사에서 전국 최초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건립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농업을 체험하고, 농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불법 용도변경 통한 부당이익 근절 칼 뽑았다…‘비주거용 건축물’ 점검 대폭 강화

수원시가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부당이익 편취 등 건설업 불법행위 근절에 칼을 뽑았다. 시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일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입신고단계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심의 전 과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근절,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적 최고 한도인 134㎡당 1대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일부 건설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에서 적법성 ▲시공과정에서 난방설비 등의 불법시공 여부 ▲사용승인 시 특별점검 ▲사용승인 후 1개월을 전후 해서로 입주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건축사회에 설계 시 불법 용도변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사에 안내해 불합리한 설계에 따른 건축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이길주 시 건축과장은 이번 강화 조치로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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