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해 평택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정장선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없으면 산단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시에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부지 약 7㎢ 가운데 17%가량인 남사읍 부지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진위면 일원 3.8㎢이지만 용인과 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수도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 동의 없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바꿔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면 평택과 별개로 다른 지자체에 대규모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고 신도시도 들어서게 된다”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평택시로 흘러오는 방류수와 용인·안성 등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 저하, 취수원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탓에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지원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확실한 물 공급 방안과 평택호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평택 시민단체 “'오염사고' 관리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해야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염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등은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가 결정은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임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관리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복구비용 등으로 1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특정 기업과 지자체가 수습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재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퇴적된 토양오염을 필히 처리 후 하천수를 통수시켜 복원해야 하고 기존의 관리천 수질이었던 2급수에 도달하도록 조치돼야 하며 지하수는 농업용수 기준이 아니라 음용수 기준에 맞게 향후 몇 년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시민의 비판과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관리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 특별감사 청구를 통한 화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책임규명 등을 주장했다. 오염물질 처리수를 3등급으로 처리한 뒤 방류할 것을 포함해 지하수를 음용수 수준으로 복원하는 등 안전성 확보도 요구했다. 현재 시는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관리천에 방류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리 농도 등 배출기준치를 적용해 3급수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는 “활성탄 처리수는 충분히 안전한지, 창고에서 유출된 물질로 인근 주민과 하천 생태계는 안전한지 이 물음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활성탄 처리수는 현장 테스트와 환경부 등의 수질 검증을 거쳤다”며 “현재 유기물의 90%, 색도의 80%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평택, 인구 63만명 돌파…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

평택시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인구 63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2일 평택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총 63만2천7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13일 지방차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 연속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인구에 포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59만1천22명에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평택 인구는 지난 2019년 5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으로 2040년께 평택 인구 추계를 74만3천503명에서 96만6천31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시는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물론 육성 중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면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날 오영귀 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1995년 3개 시군 통합 후 32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으며 월평균 1천명씩 인구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 인구가 월평균 1천명 아래로 떨어져 정체 상태가 아니냐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엔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른 차이로 인구 증가 폭과 정도에 시기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매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구가 70만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의엔 “등록외국인과 거소인구자가 포함됐지만 평택엔 주한미군과 가족 등 5만여명과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시는 이에 따른 교통정책과 수도·하수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감안해 인프라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명 사상’ 안성 붕괴 공사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 재판행

지난해 8월 사상자 7명을 낸 안성 신축현장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9일 오전 11시49분께 안성시 옥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5일 대표이사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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