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진객 재두루미… “김포가 좋아”

겨울철 진객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가 올해도 어김없이 김포 한강하구 홍도평야에 날아들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윤순영)는 29일 작년보다 5일 정도 빠른 지난 27일 홍도평야에 7마리의 재두루미가 월동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홍도평야는 취식지가 매립되면서 개체수가 줄었고 월동일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재두루미들이 우리나라를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온 학습 때문이라며 결국 이 땅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두루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올해 이곳을 찾아온 재두루미들은 내년에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잊지 않고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5천여마리 밖에 남지 않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재두루미는 러시아 아므르강 유역에서 번식을 마치고 2천여㎞를 남하해 한반도에서 겨울을 나는 희귀 조류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강하구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에 2천여개체가 월동을 했지만 환경파괴로 일본 이즈미로 이동을 하고 국내에서는 김포 홍도평야를 비롯해 철원, 파주, 연천 등지에서 월동을 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고양시, 파주시의 월동 취식지는 이미 사라져 한강하구에 마지막 남은 김포시 홍도평야는 유일한 터전이고 유일한 월동지라며 홍도평야의 재두루미 보전에 김포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무상급식 예산 눈덩이 학교 화장실은 다 쓰러져간다

올 시설 환경개선 1억6천만원이 고작 7개 초교, 市에 개보수 요청 안갯속 김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효성 의문 김포시가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수립한 김포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무상급식에 밀려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조차 개선치 못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8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유영록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예산 대비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년 2%의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실제 교육경비 확보율은 2011년 1.53%, 2012년 1.72%로 2%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2.09%, 올해 2.9% 등으로 늘어나면서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육경비의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면서 5개년계획에 수립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 지원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5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79억원, 올해 91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교육경비가 각각 119억원, 10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무상급식비를 감안하면 실제 시설개선에 투입될 교육경비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로 인해 5개년계획에서 올해 추진키로 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모두 11억원이 계획돼 있지만 실제 지원된 것은 하성초교 화장실 리모델링비 1억6천만원이 고작이다. 한강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학교들은 최소한 화장실 시설개선만이라도 지원해주길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시의 지원이 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가 내년 교육경비로 171억원의 예산을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김포교육지원청이 유현초감정초김포초고창초수남초금파초장기중 등 7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 개보수를 요청했지만, 예산수립 단계에서 재원부족에 따른 삭감을 감안하면 실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신명순 시의원은 지난 24일 시정질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 참다가 실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실제 전학을 갔거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며 64 지방선거에서 유영록 시장이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영록 시장은 열악한 재정이지만 내년엔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특정 불법 건축물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준다

김포시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불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시는 시민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준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용승인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이나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청(종합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규모나 용도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 건축물 심의 대상 확대

김포시 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개발하려면 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 때 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100억원 이상 도로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조례 개정은 2월 17일 경관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또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사업 등도 허가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지지구내 모든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 5층 이상 △연면적 5천㎡이상의 일반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전상권 시 도시계획과장은 건축허가 시 처리기한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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