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릉천 습지보호지정 청원 1만명 넘었다…“도지사 긍정 답변 기대”

파주지역 비영리 환경단체가 추진한 공릉천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청원이 목표인 1만여명을 이뤄냈다. 18일 비영리 환경단체인 ‘공릉천친구들’에 따르면 공릉천 하구 경기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도민청원이 1만명을 달성했다. 도민청원은 도민이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다. 이에 따라 공릉천 하구 경기도 습지보호지역지정 건에 대해 도지사의 답변을 듣게 됐다. 조영권 상임대표는 “환경부는 공릉천과 만나는 한강하구(김포대교 남단에서 강화군 송해면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지난 2006년 4월17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당시 당시 공릉천 하구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공릉천지키기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지난해 비영리 환경단체인 ‘공릉천친구들’을 꾸렸으며 공릉천 하구 둑방 전봇대에 ‘공릉천에 사는 생명들’ 얼굴로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평수 공동대표는 “습지보전법은 환경부, 해수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장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화 공동대표도 “수천억 이상 가치가 있는 공릉천하구를 보전하고 가꾸면 세계적 자연생태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릉천은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를 잇는 국가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 한강 권역의 한강 수계에 속하며 한강의 제1지류다.

파주시, GS건설 고압선 도로굴착허가 반려 행정심판…내달 결론

파주시가 GS건설이 낸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행정심판(경기일보 1월23일자 인터넷)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리가 다음 달로 예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파주·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GS건설이 행정심판법을 토대로 청구한 도로굴착허가 반려건 심판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잡았다. 앞서 GS건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시는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청구서와 답변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GS건설은 지하 건설이며 이미 다른 송전선로가 묻혀 있는 상황에서의 도로굴착이고 전자파 우려에 대한 주민 피해가 없으며 시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 주민설명회도 열고 이해를 구하는 등 노력한 점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시의 부당성 강조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는 특정 기업 이득을 위한 고양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허가해줘야 하는 부당성, 유사시 운정신도시 정전사태 유발에 대한 주민 불안, 한전의 전기공급 요청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현행 전기사업법 문제 등을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의 청구서와 답변서가 모두 제출된 가운데 청구가 기각돼도 GS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의 경우 청구가 인용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심이어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GS건설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꾸린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는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건축심의위 검토까지 거쳐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난 사항이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법상 단심이어서 심혈을 기울여 답변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의 전기복지 차원을 고려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 율곡 종가 위치는?…문헌분석으로 특정·브랜딩사업 탄력

파주시가 율곡 이이 선생 탄생 500주년을 앞두고 브랜딩사업에 나선 가운데(2023년 12월13일자 1면) 율곡 이이 종가위치를 추정하는 단초가 문헌분석 결과 확인됐다. 14일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소장 차문성)에 따르면 지난해 ‘남계 박세채의 삶과 사상(차문성 저)’을 발간하면서 남세 박세채 선생과 율곡 이이 선생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화석정기’를 번역했다. 차 소장은 “율곡 이이 선생의 강론장소 화석정(경기도 유형문화재 61호) 내부 현판에 종가 추정글들이 남아 있다”며 “남계 박세채 선생이 찬(撰)한 ‘화석정기’ 및 우암 송시열 선생의 ‘화석정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암 송시열 선생의 ‘화석정기’에는 ‘계축년(1673) 선생의 종증손 이후지와 이후방 등이 해주로부터 묘소 아래(율곡리 575번지 일원)에 돌아와 살았다. 신속히 정자터(화석정)를 진척시켜 황폐한 곳을 말끔히 제거해 다시 옛 제도(舊制)로 새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곳에 있는 묘소는 율곡 이이 선생의 증조부 이의석, 큰할아버지 이총, 그 옆으로 약간 떨어진 조부 이천 등의 묘를 가리키는 양세묘(兩世墓)다. 화석정을 재건해 화석(花石)이라고 명명한 이의석의 묘비에는 (화석정)정자의 위치가 집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별서(別墅) 정원임을 언급했다. 이는 율곡 이이 선생 선영 아래에 종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실제 이 묘소는 화석정 건너편 율곡 이이 선생 선영에 있는데 화석정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00m여 정도다. 종가 위치를 추정하는 또다른 문헌도 있다. 차 소장은 “율곡 이이 선생이 남매들과 재산을 나눈 ‘이이 남매 화회문기(李珥 男妹 和會文記)’에는 봉사조(奉祀條)·묘전(墓田)·묘지기(墓直)를 둬 제사와 묘를 관리하는데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 묘를 관리하는 장소로 기와집(瓦家)을 함께 종가의 재산으로 분배하고 있었다. 율곡 이이 선생이 해주로 이주한 후에도 관직을 사직하면서 파주에 돌아와 머문 곳이 이 종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차문성 소장은 “이후지 등이 1673년 파주의 묘소 아래에 돌아와 거주한 곳이 재산분재기에 나온 기와집과 동일한 종가일 것이다. 이는 파주시가 지난 2016년 용역을 마친 화석정 종합정비기본계획상 종가추정 3곳중 한곳인 율곡리 575번지 일원과도 일치한다”며 “현재 율곡 이이 선생 종가에 관한 사실이 남아 있는 화석정 내부 현판은 글자가 다 지워졌다. 율곡브랜딩사업으로 현판기록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해군 율곡이이함과 율곡의 고장 알리기…업무협약 체결

파주시가 해군 율곡이이함과 기관 간 우호 및 유대를 강화하고 율곡의 고장 알리기에 나섰다. 파주시는 14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김경일 시장과 김봉진 함장(대령)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해군 율곡이이함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임진왜란 발발 이전 선견지명의 안목으로 십만양병을 주장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의 유비무환 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파주시와 율곡이이함의 상호우호와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율곡이이=파주다’ 브랜딩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파주시와 율곡이이함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각종 행사 시 상호 방문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 간 적극적인 지원 ▲양측의 교류 활동 지속 ▲ 율곡이이함 공개 행사 추진 등 상호우호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김경일 시장은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율곡이이 함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가 율곡이이 대표도시로 도약하고 ‘율곡이이=파주다‘ 브랜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봉진 함장(대령)은 “율곡이이 대표 도시 파주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상호 간 우호와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하반기 운정신도시국 신설…운정신도시연합회 간담회서 밝혀

파주시가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시 가칭 ‘운정신도시국’ 신설을 추진한다. 교통 등 현안 문제 및 기반시설 등 운정신도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3일 파주시 및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 등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이날 운정신도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연 회원들과 만나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아주대병원 건립, 운정신도시 농수산물센터 건립 등 20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정연이 주요 현안으로 꼽은 ‘서해선 운정 연장’ 사업 확정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국민안전체험관 행안부 공모사업 파주유치(운정신도시 유보지)도 지난해 11월27일 확정되는 등 성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 중 1순위로 꼽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특히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 관련, 가칭 운정신도시국 신설을 적극 검토해 운정신도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시의 노력으로 운정신도시 20개 주요 현안 문제들이 하나씩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최대 숙원인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이 올해 관철되도록 시와 적극 협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발암물질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최대 700만원…29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이다. 시는 올해 ▲주택 및 부속건물 5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46동 ▲지붕개량 5동 등 101동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자 수가 미달될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함으로써 석면의 비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허점에 파주에 판치는 부적합 성토재

파주시 문산읍에 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농번기를 앞두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파평면 일원 전답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재활용 순환토사(무기성 오니 포함)를 성토재로 사용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순환토사를 사용해 성토한 건 인정되나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파주지역에 A씨의 사례처럼 재활용 순환토사로 농지 불법 전용해 사법당국에 고발돼도 관련 기준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파주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토사로 성토하려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성토 흙으로서 자연 상태의 흙을, 타 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순환토사의 경우 1지역(농지)에는 카드뮴(㎏당 4㎎),구리(㎏당 150㎎), 비소(㎏당 25㎎) 등 24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 성토재다. 이 법이 규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은 R-6-2(녹화토), R-5-4(비료·사료) 등은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R-7-4 유형(성토재)은 농지 성토가 가능하나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업무는 지난 2017년 기초지자체로 위임됐으나 지금까지 별도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위임하고자 할 때 처리지침 시달 등 조치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보니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봄철 등 농번기를 앞두고 105건의 불법 성토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 중 20% 정도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법에 오염물질 규정이 있어 기준을 넘기면 처벌되나 폐기물관리법상 성토재에 대한 도지사의 별도 인정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다”며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법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농지 성토재로 이용 가능 여부는 도내 시·군의 농지 상황에 맞게 폐기물관리법은 물론 농지법 등 타 법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상황별 처리지침을 도가 일일이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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