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공무원 재해보상 짜다'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보상이 일반 기업에 비해 턱없이 열악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공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비가 지급되나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보상비를 받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과천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사망시 유족보상금은 최종 월보수(기본급)의 36배를 지급하고 일반 사망시는 사망 조의금으로 기본급의 3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공무상 사망시는 3천500만원정도이며 일반 사망시는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또 공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정도에 따라 월보수의 80~15%를 지급하고 있지만 장애급여는 퇴직시에만 지급되고 근무를 계속하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이모씨(45)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산재를 입었을 경우 일반 기업체에 비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이외에 산재보험 등 새로운 보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병원 진료비중 45%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등 비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용인/용인시 내달 대규모 인사

<속보>용인시가 지난해말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기구 및 정원승인(안) 개편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초 300여명 규모의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구가 50만명을 넘자 같은해 12월5일 인구 50만명 규모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 부족분 1국·4과·21담당에 대해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1국·3과·20담당(승인정원 54명)에 대해 승인, 오는 15일이면 승인될 것으로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및 정비 등을 거친 뒤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정원조례 개정 등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다음달초 30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승진폭은 복지환경국장 1명, 하수과장,주택과장, 도로과장 각 1명 등을 포함해 50여명 규모이고 전보는 250여명 규모로 예고된다. 부서 조정내역은 복지환경국이 신설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이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 등으로 분리되며 상하수도과는 수도과와 하수과 등으로, 건축과는 주택과와 건축과 등으로, 건설과는 도로과와 건설과 등으로 각각 분리된다. 또 경영평가계, 통계, 예술, 관광개발, 지리정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대기관리, 하수시설, 녹지관리, 건축시설, 주택행정, 고동주택2, 하천관리, 도로시설 1~2, 대중교통담당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반조성계는 건설과 기반조성계, 광고물관리계는 건축과 광고물관리계 등으로 흠수되고 건설환경국은 건설국, 시민과는 민원봉사과, 환경과는 환경보전과, 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는 도시과 등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승인을 요청한 1국·4과·21담당 전체가 승인되진 않았지만 승인받은 안대로 다음달초 기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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