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택지개발시 자동집하장 의무화

올 상반기부터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경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개발지구 등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나 설치비용 등에 상당하는 처리비용을 시에 납부해야 된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8일 제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집행부가 다음달초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관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 등은 공동주택 및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개발되는 조성면적 100만㎡ 미만 공동주택 및 택지 등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이전에 집하시설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으로 신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보라지구(주공), 영덕지구(주공), 영신지구(토공), 서천지구(주공) 및 신봉 도시개발취락 예정지구 등 70여 아파트단지에 대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발중인 죽전, 동백 등 6개 택지개발지구는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가 규정한데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구리/구리 제2실내체육관 중복투자 '논란'

<속보>구리시가 교문동 일대 교문2호공원에 이어 인창동 일대 인창1호공원에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자(본보 1월24일자 16면 보도)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여억원(국·도비 포함)을 들여 인창동 514 일대 인창1호공원내 부지 8만5천300㎡에 5천여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오는 2005년말까지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의뢰 등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대를 연내 마무리하고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또 다시 같은 성격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박모씨(55·구리시 토평동)는 “이미 교문동 일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며“차라리 향후 프로축구단 유치 등을 감안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체육시설이 토평동과 교문동 일대 일부 지역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며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사업비 56억7천700만원(국·도비 포함)을 들여 교문동 3의2 일대 교문2호공원내 부지 2만300㎡에 1천17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지난 96년 4월 건립했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과천/과천 재건축사업 가시화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과천 주공아파트 3단지와 11단지 등이 시의 예비안전진단 통과로 이달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공아파트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요청,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달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공아파트 3단지와 11단지 등은 이달말부터 2개월동안 시가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해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이번 안전진단 결과 D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경우 바로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장명수 3단지 재건축조합장은 “ 지난해 5월 자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다”며“ 시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D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항석 11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단도 구조물의 노후화를 인정했다”며 “안전진단 결과 D급 이상의 판정이 나올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안전진단업체를 선정, 실시되는 안전진단 결과는 2~3개월 후인 오는 4월 결과를 알 수 있어 올 상반기에 최소한 조합원 승인과 사업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도 이달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5월이면 승인여부가 결정돼 재건축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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