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심화과정)』수료식 개최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25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독서토론실에서 서장원 포천시장과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성수목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2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서를 받았으며, 포천시장 표창은 군내면 김은경 교육생이,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장상에는 최미순, 이규선 교육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은 포천시에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와 협력하여 지난해 기초과정이 운영됐으며, 올해는 2012년 기초과정 수료생 및 과학관련 자격소지자 등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23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이 운영됐다. 지난 4월 4일(목)부터 5월 25일(토)까지 8주간 주2회, 총16회로 운영되었고, 교육과정은 영상소를 찾아라, 동서양 별자리이야기, 암석과 광물, 만화경의 원리, 지층과 화석, 적외선과 자외선 등의 이론과 한국천문연구원 현장체험 및 모델 수업 등으로 구성됐다. 『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의 수료생들은 관내 과학 관련시설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보급과 대중화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포천시에서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재취업 및 전문가 양성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사회공헌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대상은 4050 중장년세대 주부, 은퇴예정자 등으로, 운영과정은 『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포천학 강사 양성과정(심화)』『창의미술지도사 양성과정』등이 있다.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포천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 031-538-3033

수원시, 생태교통 페스티벌 차량 통행 제한 이렇게 자장면 배달은 전기오토바이로…

이사차량 통행은 오전에만, 자장면 배달은 전기오토바이로 수원시가 오는 9월 한달간 팔달구 행궁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생태교통 페스티벌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 지역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차량은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28일 시는 당초 행궁동 일대 행사구역에 차량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 영업목적의 물품 보급차량에 대해 필요한 시간에 출입을 허용하는 맞춤형 통행 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물품 반출입 시간대가 각각 다른 점을 감안, 생태교통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통행 시간을 책정할 계획이다. 청소차는 새벽에 행궁동에 들어가 오전 6시까지 종량제 봉투 수거를 마치고 나오고, 이사 차량은 오전에만 허용하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택배 화물차는 행궁광장 화물 집하장까지 운행한 뒤 물품을 내려놓아야 하고, 해당 화물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전기카트, 화물자전거 등 별도의 이동수단을 활용해 배달된다. 또 행궁동 안의 음식점에서 만든 자장면은 시가 제공하는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화서문로, 행궁광장, 영화주차장 등 4곳에 자전거 730대를 비치, 주민과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하고 행궁동 주민에게는 필요한 경우 자전거를 1개월 동안 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은 상황발생 시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고장수리 차량과 유치원 버스, 학원 버스는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도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신동백 롯데캐슬 하자 투성이… 준공승인 말아야”

준공이 임박한 신동백 롯데캐슬에코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수분양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동백 롯데캐슬에코 예비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수분양자 100여명은 28일 용인시청에서 주택과 직원을 상대로 기흥구 중동 650 일원에 건립 중인 신동백 롯데캐슬에코의 준공 승인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시공권을 확보해 26동의 공동주택(2천770가구 규모) 공사에 착수, 최근 단지 내 조경과 세대별 인테리어 시공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지난 3~5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주택 내부 하자를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루 바닥이 일어나 있거나 신발장과 창틀 등이 일부 파손돼 있는 등 내부 하자가 속속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하자보수 민원이 빗발쳐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건설 측이 시청에 준공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달 24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통보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최준식 비대위원장(41)은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수억원의 분양가를 지불해 주택을 구입했는데 온 집안이 하자 투성이인데다 싱크대 등 내부 가구나 자재도 싸구려 중국산이란 게 확인됐다며 시공사 측은 준공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입주가 임박한 듯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차장의 경우 일부 시설이 설계와 맞지 않는 등 부실 의혹이 있음에도 시와 경기도는 품질검사 과정에서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만 검사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시가 롯데캐슬에 준공 허가를 내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로부터 준공 승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공용부분 등에 대한 품질검수를 거쳤지만 준공을 미룰 만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자문제의 경우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자문제와 입주시기 통보와 관련해 민원이 처리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하남 미사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질소산화물 기준치 절반 수준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간 실랑이 끝에 열렸다. 미사강변도시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주)하남에너지서비스(대표이사 강찬웅)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28일 풍산동 주민센터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환경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5월 주민 반발로 무산된 후 제3의 장소라는 위치변경을 통해 1년 만에 이행 절차를 밟았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사업내용과 대기환경, 자연,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하남에너지서비스는 하남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최첨단 탈질설비를 도입,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5ppm 이하로 설계됐다며 이는 법적기준인 10ppm과 비교해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로 국내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설명회와 별도로 부지 이전을 결정하게 될 제6차 통합심의는 29일 열리며 이날 통합심의에서 부지 이전이 결정될 경우, 열병합발전소는 풍산동 113-19 일원으로 최종 확정된다. 열병합발전소는 당초 사업면적 보다 5천㎡ 가량 축소된 3만9천916㎡ 부지에 열전용보일러(PLB) 역시 일부 축소된 400MW 1기 시설을 갖추게 되며 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착공에 들어간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부지 이전에 반대하는 강동구 주민과 발전시설 축소를 요구하는 풍산지구 일부 주민(청화대),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미사지구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한 때 실랑이가 오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1군 건설업체 환경의식 개선해야”

평택지역 환경단체 및 평택시의원들이 미군기지내 폐기물 불법처리와 관련 1군 건설업체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택시가 28일 주최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보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임승근 시의회 부의장은 SK 현장은 미군 측이 공사감독을 하는데 그렇다면 미군 측의 묵인하에 불법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매립한 것이라며 추궁했다. 평택시의회 김기성 폐기물 불법매립의혹 조사특별위원장은 일부 농경지에서 약간의 나무뿌리 등 폐기물이 발견된데다 토양오염도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잘못이 없다고 시공업체가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돈 가운데 일부만 가져가면 도둑이 아닌 게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평택환경연합 손의영 수석부회장은 예상대로 원도급 건설사는 법적 책임이 없고 힘없는 하도급 건설사만이 처벌을 받게 됐다며 1군 건설업체가 평택시민에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수사확대를 위한 검찰청 앞 집회, 관련기관 탄원서 제출, 주한미군 사령관 항의방문, 환경단체 연대 결성, 시민연대 구성 등의 행동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SK건설 김창열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폐기물은 모두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됐으나 사토 처리과정에서 일부 나무뿌리 등이 섞여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관리과 차귀성 과장은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환경자율감시단 2개조 4명을 매일 미군기지 인근에 배치하고 매월 1회 이상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점검, 미군부대 환경오염행위 상황실 운영 등의 더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오택영 부시장, 임승근 부의장, 김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 평택 미군기지 확장공사 시공사인 SKGS대우건설 등 1군 건설업체 현장소장들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2012년 10월 미군기지 폐기물 불법매립의혹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발굴작업 등을 통해 미군기지 인근 농경지에서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밝혀내자 시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 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개발제한구역내 부인명의 축사→가구매장 임대 하남시의원 수년간 불법 용도변경

하남시의회 A 의원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2동(棟)을 부인명의로 수년 동안 불법용도변경, 사업장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임대사업까지 벌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 의원은 지난 2010년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축사의 토지는 신고하면서 정작 축사건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고의누락 의혹을 사고 있다. 28일 하남시의회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 의원의 부인 B씨는 지난 2003년 6월19일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441-7외 1필지(1천294㎡)와 건축면적 687.37㎡의 축사 2동을 같은 날 건축허가와 동시에 명의를 취득했다. 이후 부인 B씨는 축사 2동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구매장과 가구창고 등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일대의 축사와 물류창고 등의 임대료는 3.3㎡당 4만~5만원 선이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이 축사에 대해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로 지난 2004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는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10년 가까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1일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공고(경기도보 제4056호)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해당 토지(목장용지ㆍ2필지)는 6억8천800여만원을 신고하고도 정작 해당 축사건물은 누락했다. 반면, A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해 3월 공직자재산등록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축사(창고)를 1억원에,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명의 취득 이후 줄곧 가구사업을 해오던 A 의원 부부가 지난 2010년 6월 당선된 후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가 늦어지자 불법을 감추기 위해 축사건물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킨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축사를 가구매장 등으로 임대한 것은 아는 바 없고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서 했다며 당시 재산등록때 하남시에 누락 부분없이 제대로 신고해 문제될 것이 없으며 현재 축사는 부동산업소 등에 매각을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등록 신고누락시 공직자윤리법 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이 죄)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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