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 확정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다.9일 하남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하남시 검단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대상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파악했다.또 지난 해 10월에는 KDI가 지하철 5호선 강일역~하남시청~하남 검단산역 구간(10.8㎞)의 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편익(B/C)이 1.04로 나왔다.통상적으로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을 인정받는 기준치여서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안)은 경제성을 담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시는 당초 천현동(중앙대 예정부지)까지의 연장방안이 경제성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판단, 지난 해 8월 지하철 노선조정을 위한 지역정치권 간담회를 열어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검단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노선조정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했다.이교범 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내 연장이 확정돼 매우 기쁘다며 시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포천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자연관광지로 뜬다

포천시가 국내에서 처음 조성되는 포천지역의 홍수조절댐인 한탄강댐 홍수터를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수변생태공원 등 자연관광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9일 포천시와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 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한탄강 홍수터(660㏊)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214억여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자연관광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홍수터란 평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름 장마철에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막으면 물에 잠기는 구역으로 평상시 물을 흘려보내다가 장마철에만 일시적으로 물을 막아 포천지역과 임진강 하류지역까지 홍수를 조절하게 된다.이와관련 시는 창수면 운산리 지역의 자연생태공원(83㏊) 외에 생태연못과 자전거 및 트레킹 코스로 이뤄지는 야생화단지,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등으로 구성되는 자연캠핑타운을 마련한다.또 영농단지와 두루미서식지 등이 있는 공동생산단지, 래프팅 출발도착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춘 운동체육시설, 정원과 산책로 등의 화적연 수변공원, 클럽하우스를 갖춘 승마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내에 처음 조성되는 홍수조절댐으로 수몰지역 활용에 대한 법령지원 및 국비지원 방안 등도 추진하고 홍수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민자투자사업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중이다.이에 도는 접경권 초광역개발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며 타당성과 함께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홍수조절 전용댐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으로 홍수터 활용 사례가 없지만 660㏊의 넓은 땅을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시화지구 B블록 일반음식점 허가를”

시흥시 정왕동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시화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B블록(정왕동 1802의1 일대) 안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9일 시흥시 정왕동 상인연합회 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시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동안 불허했던 제과점, 사진관 등 10개 업종(2종 근린생활시설)을 시화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B블록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시는 시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일반음식점의 영업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주류판매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와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된다며 제외했다.그러나 시화지구 단독주택용지 B블록에서 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정왕동 상인연합회 회원들은 일반음식점 업종이 빠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왕동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주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업상 어쩔 수 없이 주류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내는 등 악순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관련법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5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 조사중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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