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 지방세 체납액 60억

의왕시의 지방세 체납액 60억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71명(체납액 25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중 절반이 넘는 13억원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신용제한 등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 체납된 세금으로 포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가 부과한 등록세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60억원이며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25억5천721만8천원(71명)으로 나타났다.특히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5명, 9천만원 이상 2명, 7천만원 이상 3명, 5천만원 이상 4명, 3천만원 이상 7명 등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시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를 실시했으나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인 25억6천여만원의 50.5%인 12억9천151만1천원을 체납한 51명은 재산이 없거나 말소자, 신용제한자, 타 기관 선압류 등으로 밝혀져 세금을 떼일 판이다.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압류 등 체납액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세금을 거둬 들이지 못할 경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시 재정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용인경전철㈜ 협상 태도 매우 유감”

용인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민간투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에 대해 당초 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시는 3일 용인경전철㈜가 주장하는 조건부 선 개통 요구는 최초 협약 및 변경 협약에 의거해 민간투자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시는 현재 용인경전철㈜가 선 개통을 전제로 기제출한 수도권 환승 및 할인시스템 구축, 소음, 운영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은 매우 개괄적이며 막연하다며 시의 입장에서는 예정일 내 미조치 사항 이행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선 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용인경전철㈜가 이와 같이 선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도, 대주단 사업해지 절차 진행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특히 용인경전철㈜의 요구사항 가운데 MRG(최소운임보장률) 조정 문제는 주총 승인 및 선순위 대주단의 설득작업을 진행한 후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 위배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가 책임감리원의 감독 하에 용인경전철㈜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주무관청으로서 당연한 조치임을 재차 주지했다.시 관계자는 당초 체결한 협약을 용인경전철(주)가 충분히 조치 이행한다면 경전철의 선 개통에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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