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총 75만1천507명으로 전국(225만8천248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의 유형 중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 통계도 경기도가 7만5천294명으로 전국(28만2천77명)의 26.69%를 차지하며 거주율 1위를 나타냈고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매년 증가 추세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민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된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며 ‘다문화’라 불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본국의 전혼 자녀를 입국시켜 함께 지내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과 동포들의 귀환 자녀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돼 이주민 1세대를 거쳐 1.5, 2, 3, 4세대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한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한 아동·청소년과 함께 해외에서 태어나 중도에 입국한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3주년을 맞는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권리 보장을 하는 것은 의무이며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당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보호와 양육,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이나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협약에 보장된 아동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된다. 경기도는 작은 ‘세계지도’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국가, 민족, 인종과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모든 아동에게 어떤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 자녀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그 외 유기된 아동,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비혼모·부의 자녀와 청소년 부모가 출생한 아동 등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세계화 속 리더 도시, K-경기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