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무색… 선박안전 또 침몰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해상에서 어선과 여객선이 충돌해 1명이 사망했다. 1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북방 1.8㎞ 해상에서 대이작도로 가던 여객선 레인보우호(228t)와 어선 이작호(7.93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돼 침몰하면서 어선에 타고 있던 A씨(59) 부부가 물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의 부인 B씨(53)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선 승객 중 사상자는 없으나 사고 충격으로 뱃머리에 구멍이 생겨 승객 52명과 승조원 5명 등 57명은 해경 경비함정과 인근 어선 등을 타고 승봉도 선착장, 인천해경 전용부두, 대이작도 등으로 대피했다. 인천해경은 펌프를 이용해 여객선 배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여객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충돌원인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객선 레인보우호는 당일 인천을 출항해 이작도로 운항 중이었으며, 사고 해역의 파고는 1m 정도로 높지 않았지만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400m 이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충돌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안개로 인한 짧은 시정거리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관광경찰대, 인천공항 주변 등 오피스텔 단속해보니…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게스트하우스란 간판을 내건 무허가 숙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인천지역 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A 업소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공항 주변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불법으로 침대와 주방, 세탁기를 갖춘 방에 청소직원까지 따로 두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왔다. 현행법상 일대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금지된 건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6곳 중 13곳(81%)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에 있었고, 나머지 3곳은 부평구남동구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물 일부 구역에서만 숙박업을 하도록 지정받았음에도 건물 전체를 활용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인 것처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놓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 특히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8~2009년 생겨난 이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5곳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 일대에서 적발된 곳은 인천공항 옆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해왔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점검계도 활동,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인근 호텔 등 정상 숙박업소들은 30~50%까지 손님이 줄어드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쉽지 않고, 예약과 결제 등에서 소비자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이용객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여야 하는 불법 숙박업소의 특성을 이용, 인터넷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14일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천 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어 홈페이지에 이날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 돈이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主翼, 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엔진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엔진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주익에 연료가 들어 있었던 만큼 폭발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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