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주)가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본보 2월 12일 자 7면) 당일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도로 순찰관제를 맡은 A 업체는 사고 당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을 통해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상청이 평소 오전 4시와 오후 4시 등 하루 두차례만 보내는 메일을 사고 당일 오전에만 네차례나 보냈을 정도로 기상이 나빴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업체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영종대교에 낀 안개 수준은 지난해에만 36차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A 업체 직원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신공항하이웨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하이웨이는 자체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도,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만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 신공항하이웨이 측의 재난상황 관련 매뉴얼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최초 사고 발생 2분이 지난 오전 9시 41분께 목격자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발생 사실을 아는 등 초동조치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과실이 인정되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안정균 서부서장은 국내 대형사고와 해외 대형교통사고 당시 운영사 처벌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공항하이웨이 측의 매뉴얼이 자체규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어 매뉴얼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국내 대규모 교통사고 때 도로 운영사를 처벌한 전례가 없어 신공항하이웨이 측의 사법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광범기자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에 침입 후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11일 인천삼산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집안에 들어가 현금 60여만 원을 비롯해 휴대폰과 귀금속을 빼앗아 도주한 L씨(45세)를 사건발생 하루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50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빌라에서, 지인을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L씨는 강도상해 등 동종 전과로 10년의 징역형을 살았으며, 지난 2013년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출동해 현장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사건발생 후 15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준구기자
11일 오후 3시 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대우건설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직후 소방차 20대와 소방대원 60여명을 긴급 투입, 23분여만에 불을 진압했다. 주상복합 건물 중 2층 상가에서 시작된 불은 약 300여㎡를 태웠으며,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불이 나자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대피,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주상복합단지는 지하 2층, 지상 4246층의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총 551세대이다. 오는 6월에 준공해 8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현재 마감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이용호 전 G&G 회장(57)의 측근을 해외로 도피시켜 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여권 위조 브로커 A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대 초반 권력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이후 2006년 11월 이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측근 B씨(44)의 여권을 위조해 중국 도피를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배를 타고 무사히 중국으로 간 뒤 자신도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자 비슷한 시기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 태국 현지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살고 최근 강제추방됐으며, 검찰은 지명수배 상태인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의 여권을 위조해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수사 당국에 노출되지 않아 아직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당시 7년이었지만 A씨는 해외도피 사범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시절 정치인과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인 권력비리 사건으로,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유력 인사 등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통해 68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11일 오후 3시 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대우건설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등에 의해 23분여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11일 오후 3시 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대우건설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화하는 한편 인명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1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주공사거리에서 하수도 공사 중 상수관로가 파손돼 인근 500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모 건설업체가 하수도 공사 중 300mm 지름의 상수관로를 파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11시 50분 긴급 단수 조치를 취했다. 상수도본부는 오후 4시 30분까지 상수관로의 파열 부분을 용접 수리하고 수돗물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상수도본부는 단수 가구의 불편을 덜기 위해 급수차(5t) 1대와 1.8ℓ 수돗물 페트병 50상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로 귀가하는 B(47여)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안으로 들어가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 현금 60만원과 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B씨의 딸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때렸다. B씨의 딸은 A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밖으로 탈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챙겨 도주하다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동종전과로 10년의 징역형을 살고 2013년 3월에 출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와 관련, 영종대교 운영사 측은 짙은 안개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하청업체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으로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 기상청에서는 평소 오전 4시와 오후 4시 등 하루 2차례만 보내는 메일을 이날 오전에만 4차례 보냈을 정도로 기상이 나빴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상악화 상황 등을 보고받은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종대교에서 사고 당일 수준의 안개는 지난해 한 해만 해도 36차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신공항하이웨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최초 사고발생 2분이 지난 당일 오전 9시 41분께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서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운영사 측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2분간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상에서도 안개가 너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사고를 낸 고속버스를 비롯해 조사가 끝난 12그룹에선 시속 70km 이상 과속 운전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그룹 운전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3그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2000년대 초반 권력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이후 이용호(57) 전 G&G 회장의 측근을 해외로 도피시켜 준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여권 위조 브로커가 9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여권 위조 브로커 A(60)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6년 11월 이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측근 B(44)씨의 여권을 위조해 중국 도피를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배를 타고 무사히 중국으로 간 뒤 자신도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자 비슷한 시기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 태국 현지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살고 최근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의 여권을 위조해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수사 당국에 노출되지 않아 아직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20072008년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여권 위조를 청탁한 공범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당시 7년이었지만 A씨는 해외도피 사범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시절 정치인과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인 권력비리 사건이다.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유력 인사 등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통해 68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