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기업으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2년 1월~2014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중부지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의 관리감독 부실 5건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각 노동청이 고용을 늘리고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 후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자격요건을 상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감사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3년 10월 실업자를 고용한 A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2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기업은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1년간 계속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북부지청도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슷한 이유로 지역 내 4개 기업에 4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고용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노동청과 북부지청에 향후 의심업체 등에 대한 수시 조회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전산상에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격 상실 여부가 나타나지만, 확인이 늦었거나 처리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지원금을 지급한 모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 학력이 지역유권자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졌었고, 대헌공고는 인천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헌고는 존재하지 않아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대표 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58)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연수구 선학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난 4일 소변을 가리지 못해 젖은 바지를 벗은 여아를 그대로 놀이방에 11분간 놔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미추홀아동학대전문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분석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보육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은 이날 연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의 방만 운영으로 원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장 퇴진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원장이 관할 구청과 협의 없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개조하는 등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어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원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개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학어린이집은 37세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이 228명이다. 현재 149명의 아동이 등원하고 있으며 원장을 제외한 11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들이 영종초등학교에 취학하기로 결정(본보 18일 자 1면)된 가운데 영종초 학부모들은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영종초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따르면 영종초 학부모들은 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이 다음 주부터 영종초에 취학할 것이라는 소식을 학교로부터 전달받거나 가정통신문 등으로 고지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 측은 지난 18일 열린 학부모 총회에서조차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취학 결정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본보 보도를 통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영종초 취학 결정이 알려지면서 영종초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난민센터 건립 당시 해당 건물이 난민센터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영종지역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크게 반발했던 전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종초 학운위와 학부모회는 이날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학년기 난민신청자 취학에 대한 재검토, 난민센터 방문을 통한 학년기 난민신청자에 대한 안전성 확인, 난민신청자 취학에 대한 충분한 안내 등을 학교에 요구했다. 복혜정 영종초 학운위원은 학년기 난민신청자 취학 결정과 관련해 학부모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취학 결정은 학부모와의 사전 만남과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단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이기에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종초 학교장은 학부모를 속일 생각으로 지금까지 학년기 난민신청자 취학 결정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영종초가 예비학교로 지정된 만큼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여서 학부모도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했다며 난민센터에 결정 보류를 요청할 예정이고, 학부모 요구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취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종초 학운위와 학부모회는 요구 사항 반영 정도에 따라 학년기 난민신청자 취학을 반대하는 단체 행동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윗집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왜 이렇게 쿵쾅 거리냐. 전과 4범에 교도소도 갔다 왔다. 조용히 해라라며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시, 국토부 요구 수용 569대 할당 운행 초읽기 환경단체택시노조 등 반발 인천시가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을 받아들이자, 환경단체와 택시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택시 도입은 인천이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며 만든 친환경도시 이미지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기존 액화석유가스(LPG)택시를 경유택시로 바꾸면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 최근 인천에 경유택시 569대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관계기관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택시노조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경유택시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규정하며 인천시의 경유택시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용역결과 경유택시는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29배 더 배출하고 환경비용도 연간 16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경유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경인환경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경유택시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시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했다면서 택시는 사실상 24시간 내내 운행, 발생 배기가스양도 많다. 인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노조도 하루 10~12시간씩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이 경유택시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운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LPG택시보다 경유택시가 비싼데, 이 차량가격 인상은 곧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인상으로 떠넘겨질 것이라며 경유택시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 택시업계도 내부 검토 결과 경유택시 도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다만 개인택시는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경유택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내부 검토중이다.면서 단지 국토부의 지침을 관련기관에 알렸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영종도 남단 갯벌에 버려져 있던 불법 어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 중구와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중구는 최근 항만구역 관리권을 가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다음 달 중 불법 어구 수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11월 영종도 남단 갯벌 불법 칠게 잡이와 다량의 버려진 불법 어구 방치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일회성 수거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구,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어촌계 등에 영종갯벌보전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영종갯벌의 오염 예방, 환경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불법 어업단속 및 갯벌보전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인천경기만 갯벌 중 영종도 갯벌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어구 수거와 갯벌보전협의회 구성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불법 어구 문제로 인해 환경단체들과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 다행이라며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신고 없이 농약 판매관리인을 바꾼 혐의(농약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0)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농약판매관리인 변경등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전 조합장은 지난 2012년 7월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농약 판매관리인을 다른 농협 관계자로 바꾸고 고독성 농약인 수프라사이트 33병을 안전장치 없이 일반 농약과 함께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구간 개통을 2년 미룬 인천도시철도본부에 쓴소리를 날렸다. 본부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철운 인천시의원(새부평 3)은 18일 인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도시철도본부가 행정절차 상 일정을 핑계로 준공을 2년이나 늦춘 것은 허술하게 공사 일정을 관리하고 무책임하게 피해를 시민에게 떠넘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7호선 석남연장구간은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4.2㎞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30일 착공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래 2018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부는 최근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강화기간 8개월, 절대공기 검토 미비 2개월 등 총 22개월을 연장해야 한다며 개통을 2020년으로 늦췄다. 하지만 손 의원은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총사업비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조정하는데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에 설정된 공사기간 내에서 사업비 증감을 조정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 승인 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어떤 사례를 살펴봐도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 지연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안전법이 개정시행된 것은 지난해 3월부터인데 국내에서 시행 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철도안전법 개정을 이유로 개통을 연기한 일이 없다면서 7호선 석남구간 공사를 연장해야 한다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같은 이유로 2016년 7월이나 아니라 2017년 3월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본부 측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 등이 늦어지면서 공사 발주도 늦어져 개통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석남연장구간에 앞서 시행한 부평연장구간 공사를 하면서 기본설계 당시 시운전 기간을 5개월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11개월이 걸렸고, 철도안전법 개정 이후 추가 시험운행기간 2개월이 늘어나 총 8개월이 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