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비일률적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 등이 잇따른 가운데 이와 상반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합의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한 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뤄졌거나, 그러한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정기적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돼야 하고,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적이란 성과 등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위법한 강요행위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양대 요건인 소정 근로의 대가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을 확립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강화, 석모도 복합휴양단지 지지부진

인천시 강화군이 삼산면 석모도에 추진하는 복합휴양관광단지가 경기 침체로 6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화군은 석모도 매음리에 해수온천과 골프장 중심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기본구상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주변에 천년고찰인 보문사, 석모도의 천혜 자연 등과 연계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민간 자본으로 관광단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해수온천은 9만9천580㎡ 면적에 온천장, 호텔, 콘도, 상가 등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로 계획됐다. 강화군에 따르면 2001년 9월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곳의 온천수는 미네랄성분이 풍부하고 수온이 영상 70도에 이를 정도로 질이 좋다고 조사됐다. 골프장인 석모도컨트리클럽은 79만4천㎡ 면적에 18홀과 콘도미니엄을 갖춘 시설로 추진됐다. 골프장은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마쳤으나 사업시행사가 금융권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온천의 경우 중견기업인 A 콘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으나 철수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민간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현재 이 사업은 멈춰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석모도와 강화 본도를 연결하는 삼산연륙교가 개통되면 사업이 탄력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산연륙교는 강화군 본도와 석모도를 잇는 교량으로 201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최근 42개 해상 기초 말뚝 공사를 마치고 상부 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계획 대비 11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강화군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외포리와 석포리에서 각각 삼산연륙교로 연결되는 접속도로 공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동 기자

민생치안 도전 ‘동네북 경찰’ 엄단

검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를 민생치안에 대한 이유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처벌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171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혐의로 구속된 14명에 비해 12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4~10월 7개월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범 524명을 기소했는데, 이중 약식기소(벌금형)는 20명(3.8%)뿐이고 나머지 504명(96.2%)에 대해 정식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64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정식재판 회부는 100명(17.7%), 나머지 474명(84%)은 벌금형이었다. 지난 2월2일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써 경찰관에게 12주의 재발성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또 3월18일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 물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 결국 구속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법 위반시 사회 지도층이라도 곧바로 수갑이 채워지지만, 국내에선 경찰관을 구타해도 좀처럼 구속되지 않는 것에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민생치안의 첨병인 지구대 인력이 경력범죄 예방 대신 취객의 난동 해결에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식재판을 받도록 했고, 양형 기준도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형이 미달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견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전담 검사를 지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피의자에 대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확인해 위법성 시비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AG 마스코트 ‘물범 3남매’ 수난시대

물범 3남매가 어디 갔는지 봤더만, 창고에 박혀 있네요. 2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1층 의무실 앞 계단. 청소도구와 버려진 의자 등 각종 집기가 쌓인 공간 한 쪽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마스코트 물범 3남매(비추온추므로바라메)가 서 있다. 여전히 환하게 웃는 표정과는 달리, 먼지를 가득 뒤집어쓰고 얼굴은 기름띠로 얼룩져 있다. 홀로 뒤로 돌아선 바래메 등판엔 헤진 실밥이 선명하다. 같은 시각 인천시교육청 지하 1층 창고. 이곳의 문을 열자마자 각종 기자재 속에 파묻힌 비추온과 추므로가 눈에 띈다. 아예 바라메는 어디론가 보내져 이산가족이 됐다. 인천AG 마스코트이자 평화의 상징 물범 3남매 대형 인형(조형물)이 창고행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AG의 홍보 등을 위해 인천AG조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물범 3남매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인천AG가 끝난 지 한 달 반이 지난 현재 훼손되거나 서로 뿔뿔이 흩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회가 끝난 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일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라며 방치는 아니다. 조형물 부피가 커서 어디에서 전시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물을 자체 예산(550여만원)으로 구입한 일선 지자체들도 사후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등 물범 3남매가 대회 후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아직은 청사 등에 전시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지만, 뾰족한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벌써 동구는 1층 로비에 있던 조형물을 3층 복도 한쪽 편으로 옮겨놨고, 부평구는 아예 산하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시켰다. 한 구 관계자는 대회도 끝났는데 이걸 계속 전시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면서 시나 조직위와 상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AG조직위는 조형물 수십 개가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설치됐지만,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를 어떻게 처리활용 할지 등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인천AG조직위 관계자는 의미 있는 물건이 방치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며 잘 활용하고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총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검찰 전·현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의뢰됐던 유 시장과 송 전 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 인천시 부채 증가와 관련된 유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송 전 시장의 지지도 여론 조사 역시 (송 전 시장이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6월 유 시장 측이 선거 공부에서 '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천만원 육박)'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시장도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말 새누리당 인천시당으로부터 피소됐다. 또 지난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새인천창조포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함께 고발된 서해동(35)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홈페이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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