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이웃돕기 성금 ‘꽁꽁’… 사랑의 온도탑 ‘뚝’

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2일간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이 10억 4천342만 원으로, 목표액 49억 4천6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앞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도 20C에 머물렀다. 다음 달 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C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 한국구세군도 지난 2일부터 동인천역 지하상가를 비롯해 송내역과 부평 문화의 거리 등 10여 곳에서 자선냄비를 설치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한 형편이다. 구세군은 인천지역 모금 목표를 2억 원 정도로 잡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구세군은 당초 오는 24일까지 자선냄비를 운영해 온정의 손길을 모을 계획이었으나, 모금액이 부족하면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처럼 모금액이 저조한 것은 올해 기업의 사회공헌 성금이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행사로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모금액을 끌어올리고자 공동모금회 등 자선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며 모금을 요청하고 있지만,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구세군 남서울지방본영 이광열 사관은 자선냄비가 설치된 곳마다 10여 명씩 봉사인원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진 모금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불우이웃을 생각하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검찰, 대한항공 본사 전격 압수수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본보 91011일 자 17면)과 관련,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출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당시 항공기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블랙박스는 통상적으로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한다.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에 있던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기 전에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조만간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12일 오후 3시에 출두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조사팀(8명)을 구성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와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램프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 3가지가 사실조사의 핵심이다. 조 전 부사장이 객실승무원과 기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되돌렸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토부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페이퍼컴퍼니 ‘들러리’… 학교급식 재료공급 낙찰 ‘속수무책’

인천지역 일부 음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 관련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인천지역 A 음식재료 공급업체와 B 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급식 관련 입찰 7건에 대해 구매계약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담합을 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특히 감사원은 A 업체 대표가 B 업체 지분의 90%를 소유한 점, A 업체 영업부장이 B 업체 대표를 맡는 동시에 A 업체 관리과장이 B 업체 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 두 업체의 사무실 주소가 같은 점 등 사실상 B 업체가 A 업체의 페이퍼 컴퍼니인 것도 추가로 확인해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 업체와 B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올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학교급식 계약 참여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관련 업계는 A 업체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입찰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퍼져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HACCP 인증서와 친환경인증서, 각종 등록증과 신고증, 영업허가만 갖춰져 있어도 학교급식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월 지역 내 일선 학교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축산물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 중인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현실 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하면서 10곳 중 3곳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이 갈 정도로 엉망이었다며 음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무조건 진행하는 식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업체와 B 업체는 같은 IP를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며 내년 전수조사를 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고, 관계기관과 학교에도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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