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알바 사이트 ‘신종 금융사기’ 천국으로…

유명 채용 사이트란 믿음 때문에 자칫 전과자 신세가 될뻔했습니다. 인천시 동구에 사는 A씨(21여)는 지난 7월 대학 방학을 맞아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구직란에 이력서를 적어 올렸다. 곧장 한 물류회사로부터 물건을 산 뒤 인터넷상에 후기를 남기면 일당 6만 원을 준다는 조건의 쪽지가 도착했다. 물건도 회사 측이 대신 사주기로 했다. 다만, 규정상 내 현금카드로 산 뒤 회사로부터 다시 환불받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넘겼다.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회사 주소는 간단한 인터넷 주소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존 회사여서 의심 따윈 없었다. 그러나 A씨의 통장은 이날 밤 곧바로 부산과 제주에서 금융사기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도운 셈이다. 결국, A씨는 경찰서에서 수사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는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상 회사 주소는 멋대로 적어놓은 거였다. 공신력 있는 채용 사이트라 의심조차 못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더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법기관을 사칭하며 벌어지던 금융사기의 무대가 채용 사이트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초년생 등 구직자들이 자칫 모르는 사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빼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19) 등 5명을 구속하고, C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명 채용 사이트가 신종 대포통장 모집 공간으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첫 사례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가 사기단을 도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사이트 운영사 측에 주의를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게끔 요청하는 등 신종 범죄 피해자 확산을 염려해 왔다. 신동민기자

檢 박상은 의원 구속 기소…혐의 액수 10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 동 옹진)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으로부터 각각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3년 이전부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과 차량 대여료 등 2천120만원을 대납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의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의원을 구속 수감한 뒤 같은 달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원과 운전기사가 제출한 3천만 원 등 압수된 현금과 박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 개조업자·운전자 1천여명 적발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차량 개조업자와 운전자 등 1천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씨(37)를 구속하고, 공범 B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의뢰한 운전자 1천78명에게는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해 온 운전자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등 차량 1천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2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해체를 위한 전자장비를 구입한 뒤 차량 전자제어장치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난해 8월16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h, 5t 이상 상용차(버스덤프트럭 등)는 90㎞/h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신동민기자

검찰, 박상은ㆍ신학용 5일 일괄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인천 중동옹진)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62인천 계양갑)이 5일 일괄 기소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불법정치자금 수억 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의원을 5일 기소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기소일을 하루 늦췄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중앙지검에서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천지검도 기소 날짜를 맞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의원을 구속 수감한 뒤 같은 달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이와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에 대해서도 5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대해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개정을 돕는 대가로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풍년의 꿈’ 짓밟은 농로 포장공사… 농민 분통

강화군으로부터 농로 확포장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추수를 앞둔 벼를 훼손해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강화군과 T 건설업체, 농민들에 따르면 강화군은 주민편익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동면 대룡리, 양강리 일대 경지 정리된 좁은 농로길 6㎞가량 확포장 공사를 지난 3월 착공, 연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T 건설은 농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지난 2일 토지주의 사전 동의 없이 추수를 앞둔 농지 20여 곳 약 132㎡ 규모의 벼를 훼손했다. 특히 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건설업체는 마을 이장에게만 통보하고 농민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일부 농민은 강화경찰서에 수확기 벼 무단훼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농민들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추수를 앞둔 벼를 깔아뭉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피해액을 떠나 1년 동안 땀 흘린 농민을 무시한 처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농지훼손에 대한 진의파악을 하고 있다며 공사를 이유로 농민 허락 없이 추수를 앞둔 벼를 훼손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피해 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동면 대룡리, 양강리 일대는 강화군의 대표적 곡창지대로 교동쌀은 전국 5대 미(米)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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