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사업, 내년부터 전문법인이 맡는다

내년부터 PMO제도(프로젝트관리조직)가 도입돼 행정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 사업의 관리를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PMO를 도입하려는 발주기관의 제도운영 이해를 위해 지난주 전 행정공공기관에 PMO 도입운영방안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PMO란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업관리 전문가가 정보화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주요쟁점과 고난도의 기술문제를 검토관리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예측ㆍ통제를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로 중소 IT 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PMO 도입 여부는 정보화 사업의 중요도난이도규모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사업의 사업자와 PMO 사업자, 감리법인 3자 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PMO 수행인력은 정보시스템구축컨설팅 등 정보화 관련사업의 관리자(PM)급 역할을 다수 수행한 경력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기타 관련 경력자 등이 사업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내년부터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사업 수행환경이 점차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PMO 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을 모두 돕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사고기록장치 정보 공개 의무화 차량 급발진 사고 원인 밝혀질까

앞으로 자동차 충돌 사고 순간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사고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보제공도 의무화돼 자동차 사고정비 이력 및 전손침수주행거리조작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에 EDR 장착 시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하면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EDR이란 자동차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그동안 이 장치의 기록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 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정비해체재활용 과정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이력과 정비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고 전손침수 차량 여부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자동차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를 근절하고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주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중고부품의 유통 관리도 가능해진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검점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자동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되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해 보완토록 했다. 정기점검 폐지는 1년 후 시행된다.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위성영상 활용으로 폭설 대응 ‘OK’

폭설로 인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설 분석 기술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립방재연구원이 위성영상자료를 이용, 폭설이 내린 지역의 면적분포눈의 종류(건설습설)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기술로 종전에 3일 이상 소요되던 분석 과정이 15분으로 단축돼 신속한 폭설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기술은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기술 개발 연구 성과의 일환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MODIS(육상해양대기 관측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 전체를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밴드)가 함께 탑재되어 있어 폭설 분석에 적합하다. 분석을 거친 영상은 상대습도, 대기온도, 적설 깊이 같은 기상자료와 눈구름정보, 폭설면적, 폭설분포 같은 판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매일 1~2회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영상을 통해 폭설이 내린 지역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해 폭설 진행상황이나 지역별 제설 상황(또는 눈 녹은 정도)을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 재난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이 대통령 "마음이 따뜻한 사회가 선진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마음이 따뜻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04차 라디오연설에서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또한 성장률이 낮아지고 투자 감소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며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많든 적든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도 생활 속에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라며 매달 월급에서 소액을 떼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새로운 한국형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13만 명이 넘는 등 생활 속에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나눔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이며 함께하면 행복은 더 커진다.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마음이 따뜻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생각한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밝히는 연말연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동파방지형 수도계량기, 영하 10℃에서도 동파에 견뎌

계량기의 유형에 따른 동파 내구성과 보온재료에 따른 보온 효과에 대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실리콘이 내장된 동파방지형 계량기가 내구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하 10℃에서도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 동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행정안전부는 국립 방재연구원의 실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근본예방대책을 추진중인 행안부는 실험 결과 계량기 유형별 동파 내구 성능실험에서는 영하 10℃에서 실리콘내장 개량형 계량기가 가장 오랜 시간 동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돼 있는 습식계량기에 대한 보온재 효과검증에서는 보온재의 보온지속효과는 1~7시간 정도였으며 영하 10℃에서의 보온효과는 보온팩, 헌옷과 신문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하 10℃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동파가 발생하지 않아 보온재와 통수를 병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가 지속될 때는 보온재를 활용한 보온대책과 통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올 겨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건식 또는 실리콘내장 개량형 계량기로 교체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담당 책임제를 운영해 기존 습식계량기에 대한 보온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파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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