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지시로 쌍용차 사태때 변호사 체포” 기소된 경찰관 항소심서 주장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를 체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R씨(47경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R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한 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씨 변호인은 1심에서는 상부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사실을 감췄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R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R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불구속 기소한 뒤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1심이 R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자 R씨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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