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블랙박스 기술 빼돌린 일당 덜미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임원과 일본인 공범 등 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퇴사 전 차량용 블랙박스 핵심기술을 빼낸 뒤 유사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J사 전 개발이사 N씨(4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제안을 받고 동종업체를 설립하는데 돈을 투자한 뒤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혐의로 일본 N사 대표 S씨(65ㆍ일본)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J사의 개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6월, 5명과 함께 퇴사하면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블랙박스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N씨 등은 회사경영이 악화돼 급여가 2개월 가량 지급되지 않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N씨가 빼낸 자료에는 블랙박스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내부 회로도, 외형 설계도면 등이 포함됐다. J사가 개발한 블랙박스는 화재나 침수시에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사고차량 위치와 영상 데이터를 보험사에 자동 전동하는 기능이 있다. J사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3년여간 모두 10억원을 투자했다. N씨 등은 J사 근무당시 바이어였던 일본 N사 대표 S씨를 찾아가 투자금을 주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겠다고 설득, 1억원을 투자받은 뒤 지난 2011년 7월 동종업체인 W사를 설립했다. S씨는 지난해 2월 1억원을 추가 투자해 W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어 N씨 등은 J사에서 빼낸 기술을 토대로 전방과 차량 내부를 함께 찍을 수 있는 신형 블랙박스를 개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N사에 5천개(11억원 상당)를 납품하면서 제조기술도 함께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J사 관계자는 한솥밥 먹던 직원들이 회사 자료를 빼낸 것도 모자라 바이어에게 받은 돈으로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이번 일로 바이어도 잃고 기술까지 유출돼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탈주범 이대우 서울 잠입, 지인이 직접 제보… 시민들 '공포'

탈주범 이대우 서울 잠입, 지인이 직접 제보 시민들 '공포' 탈주범 이대우가 서울에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이대우는 이미 일주일 전 서울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대우가 최근 광주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가 이대우의 지인이라는 점에서 이대우가 서울로 올라왔다는 제보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보자는 이대우의 교도소 동기로, 지난 1일 이대우를 만나기로 했다가 서울 강동경찰서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이대우가 아직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지역 관내 31개 전 경찰서에 탐문수사를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탈주범 이대우가 서울로 잠입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그의 현상수배 사진을 전하고 있다. 이대우 서울 잠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대우 서울 잠입 도대체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온거야", "이대우 서울 잠입 무섭다", "이대우 서울 잠입 하루 빨리 검거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이대우 서울 잠입, YTN 뉴스 화면 캡처

소방장비 기계결함 소방관 중상 ‘물의’

소방장비 기계결함으로 화재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면서 소방장비 관리 및 점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해당 장비는 지난 3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장비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장비점검 절차에 대한 부실의혹마저 일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7시54분 성남 모란시장 인근 화재현장에 투입된 N소방장(51ㆍ성남소방서)은 기계식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불이 옮겨 붙은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진압했다. 10층 높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N소방장은 고가사다리차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바스켓과 함께 추락했다. N소방장은 장기가 파열되고 왼쪽 상안골과 무릎, 요추,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계결함을 일으킨 해당 고가사다리차는 지난 3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장비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점검 절차에 대한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 화재현장에 설치된 소방호스는 물론이고 소화전과 호스의 연결부위가 수압을 이겨내지 못한 채 물이 터지는 등 소방장비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 같이 소방장비 기계적 결함 및 관리부실로 인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고가사다리차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적정 판정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우리 역시 당혹스럽다면서 누수가 발견된 호스와 소화전 등은 빠른시일 안에 보수ㆍ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모란시장 인근서 큰불… 주민 수백명 대피 소동

성남 모란시장 인근 성남시 도시개발 홍보관에서 화재가 발생, 바로 옆 주상복합건물로 옮겨 붙으며 주민 수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10층 높이에서 추락, 크게 다쳤다. 지난 1일 오후 5시14분께 성남시 도시개발 홍보관(중원구 성남동)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 및 경력 등 364명과 헬기, 구조ㆍ구급차량 등 장비 60대를 투입해 화재진압에 나섰으나 바람이 거세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천821㎡ㆍ샌드위치판넬조)의 홍보관을 전소시켰다. 또 5m 떨어진 주상복합건물(12층ㆍ총 459가구 중 279가구 거주)로 옮겨 붙어 주민과 시장 상인 등 수백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70대 한 주민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가벼운 부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남소방서 수진센터 소속 N소방장(50)이 10층 높이에서 기계식고가사다리차 와이어가 풀리며 추락해 크게 다쳤다. 불은 22시간 만인 2일 오후 3시가 돼서야 잔불까지 완전히 잡혔으나 부동산 8억원, 동산 2억원 등 총 10억원의 재산피해와 이재민 104명이 발생했다. 이재민 J씨(38)는 그나마 보호소에서 숙식을 제공해 다행이지만 집이 완전히 불에 다 타버려 막막하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지점으로 알려진 홍보관 뒤 편 골목길에 공공 및 사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원인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문민석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여군 대위,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육군 52사단에 근무 중인 여군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4분께 안양시 육군 모 사단 모 연대에서 중대장 A대위(30ㆍ여)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다. A대위는 대대 오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동료 간부들에 의해 발견됐다. 차량 내부에는 A대위의 K-1 자동소총과 함께 탄피 한발이 발견됐다. 발견된 탄피는 해당 부대의 5분대기 임무용 실탄으로 전해졌으며, A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5분전투대기 중대장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영내를 수색 중 승용차 안에 있는 A대위를 발견했다며 차량 문이 잠겨 있어 유리를 깨고 차문을 열어보니 이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차문이 잠겨 있는 점으로 미뤄 A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부대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대 내부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ㆍ이관주기자 ang@kyeonggi.com

대법원,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판결… '도주 범의 인정'

대법원,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판결 '도주 범의 인정' 교통사고 후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가다,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다 7분이 지난 뒤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1심에서는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 가량 이탈한 점,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해 정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신고 후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겼다는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7분 후 자진신고 해도 뺑소니 음주운전 자수한 유세윤도 있는데",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그래도 자진신고 한건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경기일보DB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으로 상대 후보 비하한 비서관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상대 후보측 비서관 K씨(39)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은 지지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에 관한 것이며 경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선거와 관련해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서관이던 K씨는 지난해 4월 9일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떨어지면 아빠한테 혼난다 등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나이가 어린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지난 2월 1일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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