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블랙아웃(대정전사태)대비 훈련을 한 뒤 갑자기 도청 제2별관 4층 화장실에서 불이나 공무원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발생. 도는 블랙아웃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10분과 4시10분에 한 차례씩 모든 전기를 차단하는 훈련을 실시. 그러나 두 번째 훈련이 끝난 후인 오후 4시16분께 제2별관 4층 남자화장실에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올라 공무원 수백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 이 연기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6분 만에 진압.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부천오정경찰서는 13일 주택가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의 승용차와 주택 창틀을 손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A씨(64)와 무허가 공기총을 대여해준 총포상 사장 B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께 부천시 오정구 작동의 한 주택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총을 밀반출해 수 차례 사격 연습하다 타인의 승용차와 주택 창틀을 손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예전에 구매했던 공기총의 영점이 맞지 않아 사격이 잘 되지 않자, B씨에게 사격이 잘되는지 확인한다며 등록되지 않은 공기총 밀반출해 사격 연습을 했으며 B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수도권 내 대형마트를 돌며 700만원 상당의 분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딸 M씨(35여)와 M씨의 어머니 K씨(5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훔친 분유 가운데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98만원 상당의 분유 18통을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도내 대형마트 5곳에서 특정회사의 분유 119통(74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3일 오전 10시19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의 한 대학교 사무실에서 불이 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은 대학 내 강의동 시설관리 사무실의 책상에 놓여진 선풍기에서 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풍기와 책상 위의 책꽂이, 벽면 2㎡ 가량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업을 받던 학생 70여명이 대피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진= 경기도청 화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렌트한 BMW나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의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뒤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안산지역 조직폭력배 J씨(29)와 장물업자 N씨(34) 등 9명을 구속했다. 또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타지키스탄인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6월 14일 김포시 사우동 A씨(29)의 렌터카업체에서 BMW 328i 승용차를 빌린 뒤 차량 내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GPS장치를 고의로 탈착시켜 해외로 밀수출하는 등 이달 초까지 1년간 전국 11곳의 렌터카업체에서 BMW와 벤츠, 아우디, 그랜드 스타렉스 등 고가 차량 13대(시가 7억원 상당)를 타지키스탄과 몽골 등지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 등은 렌터카의 허 번호판을 뜯어 다른 번호판으로 바꿔달고 오래된 동일 차종의 차대번호 차량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 인천항을 통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업체에는 빌린 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 특히 인적이 뜸하거나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에서 도난 방지용 GPS를 떼고 훔친 차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수사망을 따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절도 일당과 국내 장물업자들은 빼돌린 렌터카를 처분해 한 대당 평균 1천500만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물업자와 밀수출업자로부터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차량 거래내역이 200300대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과 시흥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조폭의 전형적인 수입원인 유흥가 이권개입 등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자 렌터카를 밀수출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9단독 어준혁 판사는 12일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기소된 K씨(39)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 국내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먼저 붙잡힌 공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그제야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5억여원의 불법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2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L씨(46ㆍ여ㆍ지체장애1급)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등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L씨 등은 2011년 8월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2시간가량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청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벌이다 청사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L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L씨 측과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Y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40분께 수원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A씨(26ㆍ여)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2분 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다. Y씨는 촬영사실을 눈치 챈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