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렌트 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렌트한 BMW나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의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뒤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안산지역 조직폭력배 J씨(29)와 장물업자 N씨(34) 등 9명을 구속했다. 또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타지키스탄인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6월 14일 김포시 사우동 A씨(29)의 렌터카업체에서 BMW 328i 승용차를 빌린 뒤 차량 내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GPS장치를 고의로 탈착시켜 해외로 밀수출하는 등 이달 초까지 1년간 전국 11곳의 렌터카업체에서 BMW와 벤츠, 아우디, 그랜드 스타렉스 등 고가 차량 13대(시가 7억원 상당)를 타지키스탄과 몽골 등지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 등은 렌터카의 허 번호판을 뜯어 다른 번호판으로 바꿔달고 오래된 동일 차종의 차대번호 차량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 인천항을 통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업체에는 빌린 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 특히 인적이 뜸하거나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에서 도난 방지용 GPS를 떼고 훔친 차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수사망을 따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절도 일당과 국내 장물업자들은 빼돌린 렌터카를 처분해 한 대당 평균 1천500만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물업자와 밀수출업자로부터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차량 거래내역이 200300대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과 시흥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조폭의 전형적인 수입원인 유흥가 이권개입 등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자 렌터카를 밀수출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벌인 지체장애인,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L씨(46ㆍ여ㆍ지체장애1급)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등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L씨 등은 2011년 8월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2시간가량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청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벌이다 청사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L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L씨 측과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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